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2가단33895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68,49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9.부터 2023.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2)

B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인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3)

D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D는 2019. 9. 27. 7:20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E 아파트 앞 편도 3차선도로 중 2차로를 대왕암 방면에서 등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사거리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였고, 때마침 가해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부분을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골절 원위 간부-경비골 하지 우측, 안쪽 복사의 골절개방성 우측, 기타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우측, 눈썹의 열상 우측, 우 하퇴부심부정맥 혈전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산재보험금의 지급 등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B에게 산재보험금 155,839,010원(= 휴업급여 103,774,970원 + 장해일시금 34,833,410원 + 요양급여 17,230,630원)을 지급하였다.

2)

B은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17882호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

피고가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9,851,528원[= (향후치료비 12,128,820원 × 40%) + 위자료 5,000,000원]에서, 피고가 B에게 기지급한 치료비 15,539,790원 중 B의 과실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9,323,874원과 피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가지급금) 3,124,290원을 모두 공제하면 피고가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더 이상 남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차량의 운행으로 B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B이 사거리교차로를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B의 부상 부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B의 과실을 6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치료비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원고로부터 요양급여 17,230,630원을 지급받아 이를 치료비로 지출하고, 피고는 B이 치료비로 15,539,79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관련 사건에서의 향후치료비는 제외), 치료비 합계액은 32,770,420원이다.

2)

일실수입

B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표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 26,367,423원이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이 산정된 금액보다는 많고 원고가 주장하는 28,682,203원보다는 적은 27,428,686원을 B의 일실수입 합계액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인정한 금액에 따르되, 요양기간(입원기간 2019. 9. 27.부터 2020. 1. 11.까지) 중의 소극적 손해는 18,857,013원, 요양기간 이후의 소극적 손해액은 8,571,673원으로 한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생년월일 및 성별: F생 남성

○

사고일자: 2019. 9. 27.

○

직업 및 월소득: B은 1985. 2. 16.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B이 2018. 10.부터 2019. 9.까지 1년 동안 지급받은 제급여 89,532,305원에서 중식수당 7,000원, 연월차수당 6,889,703원, 연월차소급 510,287원, 일시금 3,000,000원, 성과급소급 3,051,950원, 격려금소급 45,000원 중 격려금의 일시금 해당 부분 23,562원(= 45,000원 × 일시금 3,000,000원/격려금 5,729,500원, 단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등을 뺀 76,049,803원을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시키면, B의 근로소득은 월 6,337,483원(= 76,049,803원 ÷ 12개월)이 된다.

한편 피고는, B의 급여에서 평일연장, 추가인정(1시급), 융자금지원, 의료비, 격려금소급에서 위 일시금 해당 부분을 제외한 부분, 추가시간 소급, 휴업수당소급 등은, 비정기적이고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 수당들로,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지급이 좌우되거나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평일연장, 추가인정(1시급) 등은 B의 평일 연장근로의 대가로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하여 지급된 것이다. 융자금지원, 의료비 등은 매월 또는 매년 4월, 12월에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C 주식회사의 단체협약 등에 지급근거 및 지급금액 또는 지급율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노사합의에 따라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 급여로 보인다.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정한 이상 단체협상의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소급적용 되었다 하여 그 성질이 다르다 할 수 없고,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기본급, 정기상여금과 같은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하고, C 주식회사는 매년 2~3월 및 12월에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여 왔는바,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기준일 이후의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수당들은 근로자가 업적이나 성과의 달성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으로, 비정기적이고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 수당들로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지급이 좌우되거나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정년 및 가동연한: 정년은 2020. 12. 31.(만 60세가 되는 당해연도의 말일), 가동연한은 2025. 6. 20.(만 65세가 되기 전날)이다. 단 원고가 2020. 1. 12.부터 2020. 12. 31.까지 B의 월소득을 C 주식회사의 급여소득이 아닌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으로 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

노동능력상실율

①

입원기간 2019. 9. 27.부터 2020. 1. 11.까지: 100%

②

2020. 1. 12부터 2025. 6. 20.까지: 4%

나)

계산: 별지 표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 26,367,423원이다.

3)

책임의 제한: 40%

4)

피고가 B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

따라서 B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합계 24,079,642원[= (치료비 32,770,420원 + 일실수입 27,428,686원) × 40%]이 된다.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구상권 취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에게 휴업급여, 장해일시금 및 요양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구상권의 범위

1)

구상권의 범위

원고는 요양급여와 적극적 손해액을, 휴업급여와 요양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액을, 장해급여와 요양기간 이후의 소극적 손해액을 각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에서 각 손해액 중 피재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고, 그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의 공제

피고가 B의 치료비로 15,539,790원을 지급한 점은 앞서 본 바이고, 이중 B의 과실 60%에 해당하는 부분 9,323,874원(= 15,539,790원 × 60%)은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적극적 손해에 관한 구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나, 한편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요양급여는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손해와 사이에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는데(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다233626 판결 참조), 피고가 앞서 본 B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 관련 사건에서, 피고가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9,851,528원을 피고가 B에게 기지급한 치료비 15,539,790원 중 B의 과실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9,323,874원과 피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가지급금) 3,124,290원으로 공제하면 피고가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더 이상 남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가 관련 사건에서 공제하지 못한 2,596,636원(= 9,323,874원 + 3,124,290원 - 9,851,528원)을 적극적 손해에 관한 구상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결국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15,768,497원[= 10,971,474원 + 4,295,616원(= 6,892,252원 - 2,596,636원)]이 된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5,768,497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2. 7.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0.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