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가단928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는 11,270,000원, 선정자 C에게는 5,780,000원, 선정자 D에게는 2,720,000원, 선정자 E에게는 1,44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2. 12. 16.부터 2023.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는 부산, 대전 등지에서 아파트 균열보수 및 도장작업을 도급받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하도급 주었다.

○

F은 2022. 4.부터 2022. 6.까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부터 위 아파트 균열보수 및 도장작업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받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는 11,270,000원, 선정자 C에게는 5,780,000원, 선정자 D에게는 2,720,000원, 선정자 E에게는 1,44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F의 직상수급인으로서 F과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 각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12. 1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F과 공사대금 정산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은 직상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38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