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2가합4726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 중 ‘총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가.

그중 ‘청구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원고 B, C, D은 2022. 7. 27.부터 2024. 6. 13.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원고들은 2022. 7. 26.부터 2024. 6. 13.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청구확정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3. 11. 8.부터 2024. 6. 13.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및 중기와 동부품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사무직 직원으로서 K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 L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 소속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20. 10. 4. 당시 육아휴직 중이던 원고 M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하여 울산공장 소속 근로자 355명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였다(이하 ‘제1해고’라고 한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2. 4. 제1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고, 피고가 해고회피노력을 다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성·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M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 350명에 대한 제1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근로자들에게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1. 4. 5.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1. 5. 18.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5248호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행정소송’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21. 6. 11. 이 사건 지회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리해고 철회 의견일치서’를 작성하였고, 2021. 6. 18. 이 사건 노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정리해고 철회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두 합의를 통칭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21. 6. 21.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제1해고를 철회한다고 통지하면서 만일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결근 처리되며 향후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철회 통지’라고 한다). 이 사건 철회 통지에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복직관련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하고 합의 내용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합의’라고 하며, 그중 1의 다.항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 서명·날인 및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철회 통지에 응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2020. 6. 21.자로 복직하였다.

바.

한편 피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이 2022. 5. 26. 피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2. 6.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피고는 2022. 7. 11.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사 해산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 결의를 하고, 같은 날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산을 결의하였다. 피고는 2022. 7. 12.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폐업을 공고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하여 희망퇴직을 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해임 인사명령 및 통지를 하였다(이하 ‘제2해고’라고 한다).

아.

피고의 직원 중 86명 등(여기에는 원고 D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은 2022. 10. 11.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O로 제2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1. 25.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3. 1.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3. 3.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피고가 2023. 4. 25.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656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계속 중이다.

자.

한편 이 사건 지회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3. 9. 13. 피고의 합의 내용 불이행을 이유로 2021. 6. 11.자 ‘정리해고 철회 의견일치서’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23. 9. 14.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노조 역시 2024. 2. 27.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21. 6. 18.자 ‘정리해고 철회합의서’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이 다음 날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5, 7, 15, 18호증, 을1, 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M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제1해고 후 복직 이전 기간 임금 청구 육아휴직으로 제1해고 대상이 아니었던 원고 M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피고와 제1해고 후 복직 이전 기간의 임금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피고는 그 합의 내용에 반하여 2021. 4. 1.부터 2021. 6. 2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3개월분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행정소송도 취하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2023. 9.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합의를 각 해제한다. 이 사건 지회 및 이 사건 노조 역시 각 2023. 9. 13.자, 2024. 2. 27.자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노사합의를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해고 기간 중 이 사건 합의가 없었더라면 지급하였어야 할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별지 3 원고별 산정 근거 기재와 같이 제1해고 이후부터 복직 전까지 기간인 2020. 10. 5.부터 2021. 6. 20.까지 해당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상당액에서 기지급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청구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합의의 해제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조항에 따라 피고가 미지급한 2021. 4. 1.부터 2021. 6. 20.까지 3개월분의 실업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들의 연차승급 반영 기본급 및 상여금 월할 지급 청구 피고는 단체협약 제52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년 1월 1일부터 각 연차승급을 반영한 기본급을 지급할 의무 및 기본급 인상에 따라 연동 인상되는 상여금 월할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21년 이후에도 피고가 폐업한 2022. 7. 12.까지 2020년의 연차를 기준으로 하여 기본급 및 상여금을 지급하였는바, 별지 3 원고별 산정 근거 기재와 같이 그 미지급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반수당 청구 원고들은 피고에게 아래 각 수당을 청구한다. 각 구체적 산정 내역은 별지 3 원고별 산정 근거 기재와 같다.

가)

기본급의 연차승급에 따라 연동하여 증액되는 휴업수당, 휴무토중복수당, 연차수당의 각 증액분 및 주휴중복수당의 미지급분을 청구한다.

나)

피고는 단체협약 제86조 및 취업규칙, 급여규정에 따라 설 및 추석에 각 50만 원의 귀성여비와 각 10만 원의 상품권, 하기휴가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은 피고가 미지급한 2021년도 하기휴가비, 2021년도 설, 추석 귀성여비 및 2022년도 설 귀성여비, 2021년과 2022년의 설 상품권비 각 10만 원을 청구한다.

다)

피고는 단체협약 제97조 제7호에 따라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들에게 기념품비 15,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15년 및 20년째 근속자에 대하여는 연 1회 장기근속자 위안잔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 중 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피고에게 기념품비 15,000원, 위안잔치비 50,000원을 각 청구한다. 또한 피고는 과거부터 장기근속자에게 장기근속수당으로 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10년 근속자는 3돈, 15년 근속자는 4돈, 20년 근속자는 5돈의 금을 각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들 중 위 근속연한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원고들은 피고에게 장기 근속일의 금 시세를 기준으로 해당 금의 가액을 청구한다.

라)

피고는 단체협약 제101조 제2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야외수련회비용으로 연 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2019. 11. 27. 체결한 2019년 임금합의서 제4항에 따라 정년도달 조건이 성취된 근로자들은 희망할 경우 월차를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 D은 피고의 2022. 7. 12.자 폐업공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정년 도달이라는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바, 미지급한 월차대체수당을 청구한다. 또한 단체협약 제97조 제6항에 따라 피고는 정년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피고의 부담으로 2인 기준 4박 5일의 국내여행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60만 원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 D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바)

단체협약 제100조 제2호 및 피고의 학자금 지급규정에 따라 피고는 근속연수가 3년 이상인 원고들에게 각 대학교 학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 중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고에게 이를 청구한다.

사)

단체협약 제97조 제9호에 따라 피고는 본인 및 의료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가 입원시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이 월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2021. 6. 4.부터 다음날까지 입원치료한 원고 J는 그 의료비를 청구한다.

4)

지연손해금

가)

확정지연손해금 청구 원고들의 급여일은 매월 25일이므로 각 청구원금에 관하여 해당 월 급여일의 다음 날부터 제2해고가 속한 달의 급여일인 2022. 7. 25.까지 상법에 정한 연 6%로 계산한 돈을 확정지연손해금으로 청구한다.

나)

지연손해금

(1)

피고는 별지 2 청구원금 합계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가)

제2해고의 무효 여부를 다투지 않아 2022. 7. 12.자로 퇴직한 원고 D, 제2해고 기간 중 2023. 3. 31.자로 정년퇴직일이 도래한 원고 B, 2022. 11. 30.자로 정년퇴직일이 도래한 원고 C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인 2022. 7. 12.로부터 14일 이후인 2022. 7. 26.부터 2023. 11.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로,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제2해고가 부당해고라고 다투고 있어 현재에도 근로관계가 지속 중이라 할 것이므로 2022년 7월분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22. 7. 26.부터 각 원고 E은 2023. 9.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나머지는 2023. 11.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확정지연손해금은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로써 이행청구가 된 것이므로, 피고는 2023. 11.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제1해고 후 복직 전 기간의 미지급임금 청구 부분

가)

이 사건 노사합의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K노조지원금의 6개월’은 수령이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 3개월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3개월, K노조지원금 3개월을 합쳐 6개월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조항 역시 위 내용과 같이 해석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그에 따른 금전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나)

설령 원고들의 해제 주장이 이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는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이로 인해 피고의 파산절차가 개시될 가능성도 있는바,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의성실에 위반된다.

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의 일부인 2021. 4. 1.부터 2021. 6. 20.까지의 실업급여 상당액에 대해서만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고, 이는 가분적 채무에 해당하므로 위 기간에 대해서만 일부 해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 전체를 해제할 수 없다.

2)

2021. 6. 21. 복직 후 피고 폐업 전까지의 미지급임금 부분 가) 이 사건 노사합의가 해제된 바 없으므로 여전히 유효하다. 이 사건 노사합의 제5조에는 기본급 10% 삭감의 자구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기본급은 복직 이전에 지급된 2020년의 기본급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2022. 6.까지 매각 노력을 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 제2조를 이행하였고, 제5조에 따라 2020년 기본급의 10%를 삭감한 액수을 기초로 상여금 일할, 휴업수당, 휴무토중복수당, 연차수당, 주휴중복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나)

2021년도 설상품권비 및 귀성여비는 이 사건 합의의 2021. 1. 1.부터 2021. 6. 20.까지 임금상당액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문언의 해석상 합리적이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2021. 6. 20.까지의 미지급 임금 부분 - 이 사건 합의의 해제 여부 1) 이 사건 합의 내용의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등).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채택한 증거들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은 피고가 2021. 1. 1.부터 2021. 6. 20.까지의 실업급여 및 K노조지원금 상당액 전체를 2021. 12. 31.까지 지급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합의는 제1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들이 해고기간 동안 받았어야 할 전체 임금 중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피고는 제1해고 근로자들을 복직시키고 행정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이다. 2 이 사건 합의서 제1의 나 및 다항의 구체적 문언을 살펴보면, 피고가 2020. 10. 5.부터 2020. 12. 31.까지의 임금상당액은 그대로 2021. 8. 31.까지 지급하고, 2021. 1. 1.부터 2021. 6. 20.까지의 임금은 해당 기간 실업급여 및 K노조지원금 상당액으로 갈음하여 2021. 12. 31.까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그 지급이 중복되는 기간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즉 이 사건 조항의 문언 자체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2021. 1. 1.부터 2021. 6. 20.까지의 전체 기간의 실업급여 및 K노조지원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이 사건 노사합의 중 제1해고 기간의 임금에 관한 합의 부분은 원고들에게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지회 및 이 사건 노조가 피고와의 합의만으로 그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이 사건 노사합의로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이 사건 노사합의에 기하여 이 사건 조항이 작성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노사합의 해당 문언 역시 “고용노동부 실업급여/K노조 지원금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원은 회사가 전액을 2021. 12.말 한도로 지급한다.”라고 하여 해당 6개월 전체 기간의 실업급여 및 K노조지원금 상당액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따름이다. 4 원고들이 2020. 10. 5.부터 실업급여를 받았고, 이 사건 노조로부터 3개월간 지원금을 받은 사실은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들로서는 복직으로 인해 제1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와 K노조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2021. 1. 1.부터 2021. 6. 20.까지의 임금채권 중 위 반환금액만을 피고로부터 보전받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실업급여와 K노조지원금 상당액이 중복되는 3개월을 제외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이 제1해고가 아니었다면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을 해고기간 중의 임금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하게 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중복 수령한 기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조항의 ‘실업급여와 K노조지원금 상당액’ 부분을 2021. 1. 1.부터 3개월은 K노조지원금을, 나머지 3개월은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던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해석할 만한 사정도 없다.

2)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무불이행 및 전부 해제 여부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3804 판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원고들의 2023. 9.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23. 9. 14.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합의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제1해고 기간 임금에 갈음하여 약정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원고들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돈 중 실업급여 3개월분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재심판정에서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받은 원고들로서는 행정소송으로 그 결과가 뒤바뀌지 않는 한 피고에게 제1해고 기간의 임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었는바, 피고의 빠른 복직 처분, 행정소송의 취하 및 임금에 갈음하여 합의된 돈의 조속한 지급이라는 조건이 없었다면 제1해고 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중 상당액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피고와 합의를 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3 행정소송이 피고의 패소로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합의 이후에 피고의 이행 여부에 관련 없이 발생한 우연한 사정이자 후발적 사유에 불과하고, 위 행정소송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2023. 9. 13. 당시 피고가 소취하를 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그 채무가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의 소취하 의무가 이 사건 합의의 주된 채무가 아니라거나 피고의 소취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4 피고는 임금이 가분채무이고 이 사건 합의 내용 중 피고가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실업급여 3개월분 미지급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합의 전체가 아니라 이 사건 조항 중 3개월 부분만이 해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임금의 미지급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것도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위 채무들은 이 사건 합의의 중요 부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합의의 목적, 동기, 내용, 합의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모두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부분 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해당 기간 실업급여 전체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해석이 피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합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기대하며 일부 임금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가 소취하를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1해고 기간 동안 지급되었어야 할 정당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 피고가 이 사건 합의의 중요 부분 채무인 행정소송 소취하 및 임금 지급을 미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합의를 해제한다는 의사가 담긴 원고들의 2023. 9.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23. 9. 14.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합의는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제1해고 이후 원고들이 복직한 2021. 6. 20.까지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3 원고별 산정 근거의 해당 기간 기재와 같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연차승급 반영 및 제반수당 등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노사합의의 해제 여부 이 사건 노사합의 제4조에는 앞서 본 이 사건 합의서 내용과 동일하게 노조원들이 제1해고 기간의 임금 중 일부를 포기하고 피고는 약정된 임금을 2021. 12.말을 한도로 지급하고 이 사건 합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에 기재된 소취하와 해당 노조원에 대한 약정된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앞서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노사합의의 중요한 부분을 불이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이 사건 지회는 2023. 9. 13., 이 사건 노조는 2024. 2. 27. 각 이 사건 노사합의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각 그다음 날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지회 및 이 사건 노조와 체결된 이 사건 노사합의는 모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연차승급을 반영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노사합의가 해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의 폐업까지 기간의 임금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른 보수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다툼 없는 사실, 갑2,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21년 및 2022년도 원고들의 기본급에 각 2021. 1. 1. 및 2022. 1. 1.을 기준으로 연차승급을 반영하여 증액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재산정한 상여급 일할, 휴업수당, 휴무토중복수당, 연차수당, 주휴중복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지회의 단체협약은 정기승급을 인사고과에 의하여 매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고(제52조), 근속연수 및 직무, 능력에 의하여 임금을 결정한다(제7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취업규칙은 직급별, 연차별 기본급에 직책수당, 벽지수당을 포함한 액수의 7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평가상여는 기본급과 직책수당 합계액에서 평가상여율을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하되 평가상여 지급대상자를 급여지급일 현재 재직자(정상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도 기본급을 토대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따르면 기본급이 상승하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상여급 일할, 휴업수당, 휴무토중복수당, 연차수당, 주휴중복수당도 증액된다. 2 이 사건 노사합의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위 해제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노사합의 제4조는 더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노사합의의 문언 해석 여부를 불문하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각 연도별로 연차승급을 반영한 기본급 및 그에 따라 재산정한 수당과 기지급액과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나아가 이 사건 노사합의는 2021. 6. 18.에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 제4조의 기본급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문언상 당해 연도인 2021년 기본급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2021. 1. 1.부터 원고들에게 2020년을 기준으로 한 각 직급별, 연차별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는 한편, 2021. 6. 21.부터는 2020년 기준 기본급에서 10%를 삭감한 금액을 각 원고들의 기본급으로 전제한 후 그에 따라 상여급 일할, 휴업수당, 휴무토중복수당, 연차수당, 주휴중복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는바, 이 사건 노사합의 해제 이전에도 피고가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피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 제2조에서 정한 기한까지 회사매각 노력을 다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아 폐업절차에 나아간 것으로써 이 사건 노사합의 제5조에서 정한 기본급 10% 삭감을 적용한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노사합의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나머지 수당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각 인정된다.

(1)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2012. 7. 27. 체결한 이 사건 지회 단체협약에 따르면, 피고는 설날, 추석시 각 50만 원, 하기휴가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고(제86조), 15년 이상 장기근속자 전원에 대하여 15,000원에 해당하는 기념품을 지급하고 15년, 20년째 근속자에 대하여 연 1회 부부동반 장기근속자 위안잔치를 실시하며(제97조 제7호), 본인 및 의료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가 입원시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이 월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지원하고(제97조 제9호), 2년 이상 근속한 노조원에게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입학금, 등록금 및 육성회비 전액을, 2자녀에 한하여 대학교(전문대 포함)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제100조), 이 사건 지부 노조원의 팀별 야외수련회를 연 1회 실시하며 1인당 각 20,000원 및 필요사항을 지원한다(제101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2. 12. 4.자 장기근속합의서 제5항에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예우로 10년 장기근속자에게는 금 3돈, 15년 장기근속자에게는 금 4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위 단체협약 제50조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월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2019. 11. 27. 체결한 2019년 임금합의서 제4의 1)항은 정년퇴직예정자 중 희망자에 한해 누적월차는 수당으로 퇴직금 지급시 지급하고 정년퇴직일까지 근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가 2014. 1. 13. 작성한 ‘장기근속자 포상 건’ 문건에 따르면 과거 10년 동안 10년 장기근속자에게 금 3돈, 15년 장기근속자에게 금 4돈, 20년 장기근속자에게 금 5돈을 각 지급하였고, 20년 근속자에게 1인당 60만 원을 지급하고 3박 4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였으며, 부부동반 위안잔치를 대체하여 1인당 50,00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의 취업규칙에서는 설, 추석에 각 50만 원의 귀성여비와 1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피고의 학자금 지급규정에서는 수혜자녀는 유치원, 어린이집 및 중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에 재학중인 직계 자녀 및 본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1.1항). 지급범위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취학 전 아동 만6세 자녀에 한해 당해 연도만 분기별 정액 100,000원을 지급하고(4.2.1항), 중고등학교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학생회비의 전액을 지급하며(4.2.2.항), 대학 및 대학교는 입학금, 수업료(등록금), 기성회비 전액을 지급하되 2자녀와 본인에 한하며 지정되지 않은 자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나 지정된 자녀를 변경할 경우 기지급된 학자금은 환입한다(4.2.3항). 지급방법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중고등학교는 분기별로 급여(3, 6, 9, 12월)에 포함하여 지급하고(4.3.1항 및 4.3.2항), 전문대, 대학교는 반기별로 급여(3, 9월)에 포함하여 지급한다(4.3.3항). 피고의 2021. 12. 6.자 ‘2021년 학자금 지급안내’ 문건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재원중인 직계 자녀에게 분기별 정액 200,000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 갑12,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들에게 휴가비 및 설추석 귀성여비, 상품권비, 기념품비 및 수련회비, 장기근속자 위안잔치비 및 장기근속수당, 월차대체수당 및 퇴직 여행 경비, 학자금, 의료비 지원금 등을 지급하여 왔던 사실 및 2021년 이후로 원고들 중 위 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미지급한 위 각 수당의 구체적 내역 및 액수는 별지 3 원고별 산정 근거 내역과 같다.

(2)

한편 원고 D의 경우 2022. 8. 31. 정년에 이르는 정년퇴직예정자였으나 피고의 회사 폐업 및 제2해고로 인하여 정년퇴직일까지 근무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D에게 임금합의서 제4항에 따른 누적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이에 대해 피고는 설·추석 귀성여비와 설 상품권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임금에 포함된 것이므로 별도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다투나, 이 사건 합의가 해제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 나아가 피고는 그 외 다른 수당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위 각 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지 3 원고별 산정 근거 내역과 같다.

(2)

한편 원고 D의 경우 2022. 8. 31. 정년에 이르는 정년퇴직예정자였으나 피고의 회사 폐업 및 제2해고로 인하여 정년퇴직일까지 근무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D에게 임금합의서 제4항에 따른 누적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이에 대해 피고는 설·추석 귀성여비와 설 상품권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임금에 포함된 것이므로 별도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다투나, 이 사건 합의가 해제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 나아가 피고는 그 외 다른 수당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위 각 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각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D은 제2해고에 관하여 다투지 않아 2022. 7. 12.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한편 피고의 단체협약 제50조에서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 B와 원고 C은 제2해고 기간 중인 2023. 3. 31. 및 2022. 11. 30.에 각 정년이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원고 D과 동일한 일자로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 B와 C이 2022. 7. 12.자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음을 자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D, B, C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위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2. 7. 27.부터 별지 2 표 중 ‘청구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2022. 7.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3.까지는<1> 상법에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D,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별지 2 표 중 ‘청구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본다. 갑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임금규정에서 월급제 사원의 급여는 월 30일을 기준으로 당월 25일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은 사무직으로 모두 월급제 사원이다. 위 나머지 원고들은 제2해고가 부당함을 이유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을 청구하여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판정을 받았고 현재 피고가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656호로 소송계속 중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2021. 7. 12.자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중 ‘청구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2년 7월분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22. 7.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3.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매월 25일이 당해 월 급여의 지급일이므로, 위 일자를 기준으로 당해 월 임금의 미지급분에 관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그런데 별지 2 표 중 ‘청구확정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돈은 해당 월의 미지급임금을 그 임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2022년 7월분 임금지급일인 2022. 7. 25.까지 월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상법에 정한 연 6%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사실은 별지 2 원고별 산정 근거로도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청구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2023. 11.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로써 확정적인 이행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3. 11.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3.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위 판단내용을 종합하여 지연손해금 부분을 정리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1)

별지 2 표 중 ‘청구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가)

원고 D, B, C은 2022. 7.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3.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 나머지 원고들은 2022. 7.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3.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2) ‘청구확정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3. 11.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3.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원고들의 청구 중 기각된 부분이 지연손해금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한다. 판사 남재현(재판장) 박정미 길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