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2가합4791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867,119원, 원고 B에게 105,442,778원, 원고 C에게 62,791,827원, 원고 D에게 50,375,200원, 원고 E에게 41,705,212원, 원고 F에게 81,664,587원, 원고 G에게 73,727,71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0. 9. 30.부터 2024. 1.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무벨트 등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였던 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8. 8. 10. 피고의 요구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2018. 11. 7.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9. 1. 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고들의 권고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취지의 판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불복하였으나 2019. 4. 8. 기각이 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불복하였으나 2020. 10. 29.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피고는 서울고등법원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1. 6. 23. 항소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1. 10. 28.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20. 9. 30. 원고들이 근무하였던 양산 소재의 공장을 폐쇄하였고, 그곳에서 일하던 근로자들도 모두 퇴직을 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이유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므로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들의 산출 내역 기재와 같이 산출한 임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임금지급 의무의 존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모든 임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금지급 의무의 범위

1)

2018. 8. 11.부터 2020. 9. 30.까지의 임금 상당액

가)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5, 6호증의 각 1~7, 갑7호증의 1, 갑9, 10호증, 을 5, 7, 8호증의 각 1~7, 을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I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부당해고 기간인 2018. 8. 11.부터 2020. 9. 30.까지 별지 2 원고들의 인용금액 산정내역의 각 '2018. 8. 11.부터 2020. 9. 30.까지의 임금 상당액' 란 기재 금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개근비, 회식비, 원고 B의 경우 인상된 임금 상당액을 더 지급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11호증, 을10~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이 해고를 당하기 전후의 단체협약(갑11호증, 을12호증)에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회식비를 주어야 할 의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의 회식비 지급 내역(을11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2017년 하반기까지만 회식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회식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를 하였더라도 피고로부터 회식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원고들이 해고를 당하기 전후의 단체협약(갑11호증, 을12호증)에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개근비를 주어야 할 의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이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개근비를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를 하였더라도 피고로부터 개근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원고 B은 임금 인상분을 산정하면서 평균임금에 만근수당을 더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2020년도 임금 및 단협 합의서(을10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전 조합원에게 최저임금을 포함하여 기본시급을 2% 인상하여 주되, 최저임금 인상분이 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본시급 인상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따르면 평균임금에 만근수당을 더한 금액을 기초로 한 원고 B의 산정결과를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B의 임금 인상분은 원고 B의 2018년도 및 2019년도의 기본시급 8,291원에 고정수당을 더한 9,262원과 이에 대한 2% 인상을 반영한 9,447원과의 차액인 185원(= 9,447원 - 9,262원)에 1달 소정의 근로시간 240을 곱한 44,400원(= 185원 × 240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초과한 부분의 인금 인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sharing 성과금, 원고 E에 대한 자녀 결혼경조금, 원고 F에 대한 학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앞서 인정한 원고들에 대한 임금 산정결과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sharing 성과금은 일정한 성과가 있을 경우에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성과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일률성·고정성이 있는 임금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sharing 성과금 명목으로 2019년에 962,164원, 2020년에 564,542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계속 근무를 하였더라면 당연히 피고로부터 sharing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E이 제출한 청첩장(갑10호증)에 의하면 원고 E의 자녀 J는 원고 E의 부당해고 기간인 2019. 5. 15.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만일 원고 E이 근로자로서 계속 근로를 하였더라면 2019년도 단체협약(을12호증) 22조 2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결혼 경조금으로 30만 원을 지급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F가 제출한 교육비납입증명서(갑9호증), 이 법원의 I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 F는 2018. 8. 22. 자녀 K의 등록금으로 1,783,000원을 납입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원고 F가 근로자로서 계속 근로를 하였더라면 단체협약(갑11호증) 34조 1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학자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2)

2020. 9. 30.자 위로금

가)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부당해고기간인 2020. 9. 30. 피고로부터 별지 2 원고들의 인용금액 산정내역의 각 '2020. 9. 30.자 위로금' 란 기재 상당의 금원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로금을 산정할 때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을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앞서 인정한 원고들에 대한 위로금 산정결과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제출한 위로금 지급 기준이 기재된 합의서(을6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2019년도 원천징수액에 12를 나눈 숫자에 근속년수에 따른 보상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만일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이에 따라 산정한 위로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이 부당해고 기간에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됨으로써 얻은 수익은 이미 '2018. 8. 11.부터 2020. 9. 30.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면서 공제를 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재차 이를 공제하면 원고들이 지급 받을 돈이 이중으로 공제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3)

퇴직금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은 별지 2 원고들의 인용금액 산정내역의 각 '퇴직금' 란 기재 상당의 금원으로 산정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부당해고가 되어 별지 2 원고들의 인용금액 산정내역의 각 '인용금액' 란 기재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0,867,119원, 원고 B에게 105,442,778원, 원고 C에게 62,791,827원, 원고 D에게 50,375,200원, 원고 E에게 41,705,212원, 원고 F에게 81,664,587원, 원고 G에게 73,727,712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9. 30.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4. 1. 1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남재현(재판장) 여한울 이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