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 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인바, ➊ 부산 서구 B 일반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2020. 9. 23.부터 2020. 10. 12.까지 근로한 근로자 C의 임금 112만 원, ‚ 2020. 9. 23.부터 2020. 10. 5.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56만 원, ƒ 2020. 9. 23.부터2020. 10. 6.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54만 원, ➋ 경남 창녕군 F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21. 9. 8.부터 2021. 9. 17.까지 근로한 근로자 G의 임금 40만 원, ‚ 2021. 9. 8.부터 2020. 10. 12.까지 근로한 근로자 H의 임금 70만 원, 총 5명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332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청구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