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662
판결선고
2023. 12.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 판매업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16.부터 2022. 1. 31.까지 근무한 E의 2021년 12월 임금 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많은 점(증거목록 순번 27 내지35에 의하면 동종 전과만 8회 벌금이 있다), 피해자에게 늦게나마 임금 25만 원을 기소 전에 지급하긴 하였으나 지급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 판매업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7.부터 2022. 3. 31.까지 근무한 B의 2022년 2월 임금 2,000,000원, 2022년 3월 임금 2,0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살피건대 피해자 B은 2023. 11. 15.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의 사정이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