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758
판결선고
2023. 2. 1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22.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4. 임금 734,838원, 2021. 5.부터 2022. 6.까지 14개월간 매월 임금 2,200,000원, 합계 31,534,83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22.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919,298원, 2012. 4. 1.부터 2022. 5. 31.까지 프론트 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3,409,23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