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296
판결선고
2023. 4. 20.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C호에 있는 ‘D센터’ 실경영자로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0.부터 2020. 6.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5. 임금 261,600원, 2021. 6. 임금 104,640원 등 합계 366,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7,455,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H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의 각 진술기재
E, G, H, K, F, J, I의 각 고소장 및 진정서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한 자료 제공
각 일정표(순번 24, 25, 27, 32, 35, 36, 45, 46, 47번), 근로확인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A)(순번 54, 56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을 뿐 위 센터의 실경영자가 아니므로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명의상 대표 L가 아닌 피고인이 D센터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상담 및 채용, 업무지시 등 모든 업무를 직접 총괄하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위 센터의 실질적 경영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지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