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357
판결선고
2023. 1. 3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2.부터 2021. 7.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035,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고소인 진술조서
F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D 등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F이 임의로 사용한 법인 카드 사용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법정에 출석한 D 등의 법정진술과 수시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공사현장에서 D 등 판시 근로자들에게 직접 공사지시를 하였고 일당처리 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과 H의 관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F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10만 원 미만의 약값을 결제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판시 근로자들에게 판시 기재 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 저지른 점, 그럼에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