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835
판결선고
2023. 1. 1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2. 4.부터 2021.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 및 점포 총괄 관리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6.부터 2021. 5.까지의 주휴수당 합계 7,743,0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2. 4.부터 2021.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 및 점포 총괄 관리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441,16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서,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