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해고를 당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초과근로(평일 연장근로, 휴일 근로)를 해왔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의 초과근로사실을 인정하고 2016년 8월분 초과근로수당으로 2,134,868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부당해고기간동안에도 원고가 정상적으로 시간외근로를 계속하여 피고로부터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부당해고기간동안 받았을 초과근로수당과 이에 대한 임금인상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의 수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2016. 7. 1.부터 같은 해 8. 23.까지 44일 사이에 초과근로를 한 99시간을 위 44일로 나누고 여기에 다시 30일을 곱한 한 달 평균 초과근로시간 67.5시간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봉근로계약에 따른 통상시급 17,381원을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기간인 2016. 8. 24.부터 2017. 12. 24.까지 발생한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한 28,658,737원과 이에 대한 각 임금지급일로부터 2021. 1. 18.까지 발생한 근로기준법상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20,334,000원으로 총 48,992,738원이다.
피고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기 직전인 2015. 11.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입사하였다가 불과 45일 만에 퇴사를 하였고, 2016. 2. 26.경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E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2016. 3. 30.경 합의금 1,9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E과 합의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피고에 입사할 때 이력서에 위 E에서의 경력을 고의로 누락하여 피고를 속였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17조에 따라 원고의 채용을 취소하므로 근로관계의 존속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피고의 채용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의 유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 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가 이력서에 근무이력 등을 기재하지 않아 회사가 그 근로자의 채용취소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 판단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1. 19.부터 2016. 3. 31.까지 E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6. 2. 26.경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E을 상대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에 임금상당액 지급요청’을 신청취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F), E과 원고는 2016. 3. 30. E이 원고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화해가 성립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력서에는 위 E에서의 근무이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피고에 입사하려는 채용대상자는 자필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 관계 서류 제출을 기피하거나 허위의 사실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력서에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은 아닌 점, 원고가 E에서 담당하였던 업무 등이 피고에서 담당하였던 업무 등과 유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E에서 단기간만 근무하고 퇴사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 입사할 때도 같은 의도로 입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위와 같이 E에서 근무이력 여부가 원고의 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초과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1396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해고되기 이전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시간외근로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비교적 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일정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로 등에 실제로 종사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일률적, 정기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받아 왔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이러한 시간외근로 등에 종사하여 해고 전에 받아 오던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았으리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또는 해고기간 중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을 계속적으로 하여 왔고, 이러한 사정을 기초로 할 때 해고근로자 역시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그 정도의 시간외근로 등을 하였으리라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이러한 법정수당이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 포함된다. 근로자가 해고되기 이전에 시간외근로 등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온 것이 아니라 어쩌다 가끔씩 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때마다 일정하지 않은 금액의 법정수당을 지급받아 왔다고 한다면,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법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고는 쉽사리 예상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정수당은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 후 2016. 9. 2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원고에 대하여 ‘2016년 8월분 임금 미지급, 사용증명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사실, 원고는 2016. 10. 11. 피고로부터 2,134,868원을 지급받고 위 진정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0 내지 12, 30,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일정한 시간동안 시간외근로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정기적으로 피고로부터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에도 그 정도의 시간외근로 등을 계속하였을 것이라고 쉽사리 예상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초과근로수당과 이를 전제로 한 임금인상분 및 지연손해금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원고가 실제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2016. 7. 11.부터 2016. 8. 23.까지로 두 달도 채 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의 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재무, 회계 등을 담당하였고, 근로조건은 주 40시간(기본 연장근로 평일 1시간을 포함할 때 월 21.8시간의 초과 근로시간은 별도)으로 격일제나 교대제로 근무하지도 않는 업무의 특성상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 등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고 원고가 위 월 21.8시간 외의 근로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원고는 위 진정사건에서 초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포함하여 합계 10,162,771원의 미지급을 주장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6. 10. 11. 근로감독관의 중재 하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2,134,868원을 지급받고 진정을 취하하였는데 그 사실만으로 피고가 지급한 돈이 2019년 8월 초과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원고의 초과근로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이 법원 2017가합100962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제출하였다고 한 답변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2,134,868원의 계산 경위에 대해, 8월 귀속 임금 중 기본급 이틀 누락분 155,065원, 8월 귀속 임금 중 통근수당 일할계산 302,376원, 7~8월 연장근로 중 일부인 1,677,428원의 합계라고 밝히고 있다(갑 제10호증 중 22면).
위 ④항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해고 전 원고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위와 같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이후에도 원고의 초과근로사실 및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다툰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위 진정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의 계산에 따른 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시간외근로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주된 업무는 피고가 아닌 피고의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를 위한 업무도 포함되어 있고, 그 업무의 특성상 피고가 해고된 이후에도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없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외근로 중 분체도장라인 잔업 관리감독 업무를 원고가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황지현 박승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