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3. 22. 선고 2022나4446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64,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1. 4. 20.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2. 2. 18.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채권미납액 납부안내문을 수령하고 이 사건 판결에 대해 알게 된 사실, 피고가 2022. 2. 21.경 판결정본의 발급을 신청한 사실, 피고가 2022. 2. 2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고,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4. 1.부터 2019. 4. 12.까지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직상수급인인 C과 연대하여 위 기간 동안의 임금 6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9. 4. 1.부터 2019. 4. 12.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고 해당 기간의 임금 675,000원이 미지급된 사실과 C이 피고의 직상수급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라 직상수급인인 C과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 6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4. 27.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 역시 D호텔 공사현장에서는 C에 고용되어 일한 노동자에 불과하고 원고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C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위 공사현장을 비롯한 여러 현장의 소방공사를 진행해 온 사실(피고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위 공사현장에서도 하도급의 형태로 소방공사를 진행하였고 단지 도급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하도급 계약서가 작성되지 못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과 피고가 위 공사현장에서도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일당을 정하고 작업을 지시·감독하는 등 원고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체당금 지급에 따른 미지급 임금의 계산

원고가 2022. 1. 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피고에게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의 체당금 67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2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와 C에 대한 임금채권은 지급받은 체당금 액수만큼 소멸하고, 그 금액의 한도에서 원고의 피고와 C에 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 이전된다. 이에 따라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체당금 675,000원을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원금의 변제에 차례로 충당하면, 2019. 4. 27.부터 2022. 1. 7.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364,684원{= 675,000원 × 0.2 × (2 + 256/ 365)} 및 원금 310,316원(= 675,000원 – 364,684원)이 소멸되고, 미지급 임금은 364,684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64,684원 및 이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 다음날인 2022.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위은숙 신승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