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이후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신축건물 건축허가 신청일인 2016. 2. 25.과 같은 해인 2016. 12. 2. 설립되었고, 전문건설업 및 종합건설업 관련 면허도 없으며, 자력이 없음에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C을 설립하여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C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는 방법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는 7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발주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25,800,000원 상당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재산권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976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거래 상대방의 면허 보유 현황이나 자력 등의 정보는 거래 당사자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C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③ C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하도급대금 지급 회피를 위하여 C을 설립하였다거나 또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공사대금지불각서 상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공사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 전제가 되는 C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은 피고가 아닌 F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소개받은 점, ② D과 C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D을 기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지불각서 작성 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주장이나 자료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임금 직불 청구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은 그 법에서의 건설업자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라고 정의하고(제2조 제7호) 그 등록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10조). 여기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가 등록을 요구하는 취지는, 건설업자의 기술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과 같이 건설공사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토하여 그 적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건설업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위 법 제2조 제7호에서의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이라고 함은 그와 같이 건설공사의 수행능력과 관련된 등록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2009두13269 판결 등 참조).
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과 제2항의 문언의 내용과 구조,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한 직상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로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등록 등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가 위 법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판사 장병준(재판장) 안혜미 허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