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A에게 144,895,721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2023.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각 해당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18행의 “증인”을 “1심 증인”으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없어 피고가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피고에게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A 스스로 근무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는 피용자인 원고 A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기계로 인한 사고 발생을 방지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은 근로시간에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기계는 외형, 크기, 성질 등에 비추어 작업과정에서 신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바,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한 업무의 위험성․ 돌발성 및 사고 발생시 예측되는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이 사건 기계의 조작 과정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업무수행의 신속성․편리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업무환경의 위험성을 가볍게 여기거나 이를 순간적으로 간과한 채 다소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이 업무 현실에서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사용자가 통상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 A이 이 사건 기계가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계기가 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반장 등이 원고 A을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원고 A이 사고를 당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을 것이므로,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16행의 ‘별지’를 ‘별지1.“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의 2.나.(1)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 1)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인적사항: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이 기준으로 삼은 1일 평균임금 119,980.27원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평균임금 3,649,399원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의 이 사건 사고 직전 2018. 4. 12.부터 2018. 7. 11.까지의 임금 합계액이 10,768,232원(= 급여 10,620,007원 + 연차수당 148,225원)이므로 이를 근무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계산한 월 3,589,411원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다62114 판결 참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일실수일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 A의 소득은 이 사건 사고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직전 3개월간인 2018. 4. 12.부터 2018. 7. 11.까지 지급받은 임금 합계액이 10,620,007원<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1일 평균임금은 116,703원(= 10,620,007원/91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임금은 3,501,090원(= 116,703원 × 30일)이다. 따라서 월 3,501,090원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 A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종료일인 2020. 3. 4.까지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므로, 위 기간 동안에는 앞서 인정한 월소득 중 잔여 30% 상당의 금액에 해당하는 월 1,050,327원(= 3,501,090원 × 30%)만을 월소득으로 인정한다.
가동일수: 월 18일
원고들은 원고 A이 정년에 이르는 60세 이후부터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로 22일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근로일수가 감소되는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시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 18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익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참조).
살피건대, 고용노동부의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와 관련된 고용형태별, 직종별, 산업별 통계자료<2>는 아래와 같다(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상으로는 ‘근로일수’라고 기재하고 있지만, 이하에서는 ‘가동일수’라고 한다. 단위는 일이다).
고용형태별 월 가동일수
직종별(한국표준직업분류 6차) 월 가동일수
산업별(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월 가동일수
위 통계자료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는 월 18일로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전체근로자, 비정규근로자, 일일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고용형태의 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22일을 넘는 경우도 거의 없다.
특별한 기능이 없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유형에 가장 가까운 단순노무 종사자 비정규근로자의 경우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월 가동일수가 19.6일에서 16.6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22일을 넘는 경우는 없으며, 평균은 17.3일이다.
건설 부문 도시 일용근로자의 유형과 가장 가까운 건설업근로자의 경우 2010년부터 2021년까지 20.4일에서 16.9일로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22일을 넘는 경우는 없으며, 평균은 17.9일이다.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피고는, 원고 A의 요양기간(2018. 7. 12. ~ 2020. 3. 4.) 중 입원기간 133일간은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그 이후부터는 노동능력상실률 59%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위 요양기간에 13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469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통원치료기간에 모든 수입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통원치료기간 동안 100%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입원기간 동안에는 100%의, 통원치료기간 및 그 이후부터는 59%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33일이 되는 2018. 11. 21.까지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2018. 7. 12.(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8. 11. 21.(입원기간)까지: 100%
2018. 11. 22.부터 2035. 5. 28.(가동 종료일)까지: 59%
계산: 263,685,485원(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참조)
일실퇴직금
원고 A은 2013. 4. 30.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정년퇴직일인 2030. 5. 29. 까지 근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후 피고로부터 25,309,610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평균임금(월 3,501,090원)을 기준으로 일실퇴직금을 월할 계산하되, 정년퇴직 시 퇴직금의 현가액에서 기수령 퇴직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일실퇴직금 상당 손해는 별지 2. 일실퇴직금 계산표 기재와 같이 7,235,295원이다.
적극적 손해(향후치료비)
제1심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2020. 9. 3.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향후 반흔제거술, 연부조직 결손에 대한 피판술로 총 13,660,1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들이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3. 3. 11.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1,112,491원<3>이 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8행의 ”(2)“를 ”2)“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10행의 ”(3)“을 ”3)“으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15행의 ”(4)“를 ”4)“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16행의 ”(가)“를 ”가)“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17행의 ”(나)“를 ”나)“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20행의 ”(5)“를 ”5)“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44,895,721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7.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3.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문 제7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삭제하고,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및 별지2. 일실퇴직금 계산표를 각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한혜진 전유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