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2나51864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926,9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3.부터 2023. 9. 15.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책임의 인정

피고 소유 어선의 운항 도중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출항 전에 선박의 운항 중 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교육을 받았음에도 음료수를 가지러 가기 위해 이동하다가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D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작업반장으로 투입되어 월 480만 원(= 200,000원 × 24일)의 소득을 얻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계속하여 위 소득을 얻었을 것이므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 소득인 월 480만 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다62114 판결 참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일실수일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소득은 이 사건 사고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갑 제7,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D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한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작업반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3개월간인 2020. 5. 1.부터 2020. 7. 31.까지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 합계액이 12,220,000원인 사실, 위 공사의 준공일이 2021. 10. 3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일 평균임금은 175,827원(= 12,220,000원/69.5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고, 원고는 위 공사의 준공일인 2021. 10. 30.까지 작업반장으로 근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21. 10. 30.까지는 일 175,827원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위 준공일 이후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준공일 이후부터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가)

후유장해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0%에 해당하는 3년의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슬관절-Ⅱ-3항)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인 2020. 8. 3.부터 입원기간 종료일인 2020. 9. 8.까지(원고는 총 34일 입원하였고,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100%

○

2020. 9. 9.부터 2023. 9. 8.까지 : 10%

4)

계산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합계 19,278,669원을 인정한다.

나.

기왕치료비 : 7,910,518원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 8. 3.부터 2021. 3. 1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왕치료비로 F병원 등에서 합계 7,910,518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기왕개호비 : 840,000원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수술일을 기준으로 7일간 원고에게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기왕개호비를 개별직종 노임단가표의 보통인부 임금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고일 기준으로 현가 환산한 금액은 별지2. 기왕개호비 계산표와 같이 972,923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40,000원만을 인정한다.

라.

향후보조구 : 437,950원

앞서 든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보조구로 돈죠이 보조기(500,000원/1개)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이 법원 변론종결까지 이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3. 6. 24.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437,950원이 된다.

마.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 70%

1)

일실수입 : 13,495,068원(= 19,278,669원 × 70%)

2)

적극적 손해 : 6,431,927원[= 9,188,468원(= 기왕치료비 7,910,518원 + 기왕개호비 840,000원 + 향후보조구 437,950원) × 70%]

바.

공제

원고가 C중앙회로부터 공제금 7,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7,000,000원을 공제한다.

사.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3,000,000원

아.

손해배상금의 산정

1)

산정된 손해배상금

합계 15,926,995원[= 일실수입 13,495,068원 + 적극적 손해 6,431,927원 - 공제금 7,000,000원 + 위자료 3,000,000원)

2)

지급의무의 범위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5,926,9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8.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9.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한혜진 전유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