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부산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월급을 2,500,000원으로 정하고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20. 11. 17.부터 2021. 2. 15.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21년 2월 임금 1,249,990원(= 월급 2,500,000원 × 14/28일<1>)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전항과 같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정462),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1,249,99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1. 2. 16.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1.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21. 2. 임금의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한 날의 임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월급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재직기간 중 공휴일에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1,249,990원(= 월급 2,500,000원 × 14/28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손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임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호(재판장) 최지영 이재희
각주1) 2. 1.부터 2. 15.까지 기간 중 차량운행 하지 않은 2. 1.은 제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