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는 2021. 1. 24.부터 2021. 3. 15.까지 피고의 배송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21. 6.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2021. 1. 임금 313,845원, 2021. 2. 임금 272,400원, 2021. 3. 임금 1,244,710원 합계 1,830,9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약1747)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1. 7. 2.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1,830,955원(= 2021. 1.분 임금 중 일부 313,845원 + 2021. 2.분 임금 중 일부 272,400원 + 2021. 3.분 임금 1,244,7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1.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근무시간이 오전 11:30까지이므로 점심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없어 이를 반영한 미지급 임금은 1,830,955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 및 피고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다투지 않고 벌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21. 3. 15.부터 아무런 말도 없이 무단결근함에 따라 원고의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고용하면서 합계 1,820,000원(= 26일 × 1일 70,000원)을 임금으로 지불하였고,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사용하던 중 손괴하여 수리비가 305,500원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2,125,500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의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하면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법 · 부당한 무단결근으로 피고가 대체인력을 고용하였다는 사실 및 원고가 피고 차량을 고의 또는 과실로 손괴하였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채권과 공제 또는 상계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항변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서도 허용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김덕교 장윤실
각주1)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자는 'F'이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이다.
각주2) 피고는 제1심에 제출한 2022. 8. 9.자 탄원서(진정서 등)에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와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