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노198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근로자 E의 2018년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18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위 공소장 변경으로 검사가 주장하는 원심판결의 사실오인은 해소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