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22노325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사용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필요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이 겪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전력,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