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위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며 항소심에 이심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합계 3억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미지급임금의 합계도 2,800만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AF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일부 진행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11면 제12행의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 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AC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으로 경정한다].
판사 양우석(재판장) 김윤영 권준범
각주1) 기록목록1 기록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