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노98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조기출근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회사 측이 '발생한 초과근무수당은 휴일로 대체하여 이미 부여했다'라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거절하자 이에 D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하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퇴사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기 출근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시점에서 범행은 기수에 이른 점,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정산하여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회사 측에서 '근로자가 먼저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라는 주장은 사용자의 역할과 지위에 비추어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D이 휴게시간 중 자가격리자를 위한 도시락 제작 업무에 투입된 시간은 신빙성 있는 D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의 퇴직일 당시 피고인에게 D의 연장근로수당 798,736원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가 모두 정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미지급 급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사후에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석(재판장) 김윤영 권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