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549,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2.부터 2026. 5. 1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보험계약
피고는 B와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피해자'라 한다)과 G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피해자는 주식회사 H로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건물인 I의 도장공사를 하도급 받은 J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도장공)로 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좌측 거골골절(개방성), 좌측 경골하단의 골절(폐쇄성), 좌측 아래다리 부위의 비골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은 위 약도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고 후의 경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판정하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44,053,440원, 휴업급여 80,631,460원, 장해일시금 49,294,92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제한
앞서 본 사실 및 열거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건물의 지하주차장 진입로로서 아직 일반인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곳에도 진입로 공사를 위해 작업 중이거나 위 진입로를 이용하여 이동 중인 공사 관계자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 점, 그렇다면 공사 중인 건물의 주차장 진입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더욱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차량 운전자는 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행자가 다니는 구간이 아닌 지하2층에서 지하3층으로 내려가는 램프구간에서 쪼그리고 앉아 스티커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 피해자와 K는 차량이 내려오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앉아서 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역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30%로 인정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열거한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거나 인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기초사항
직업 및 소득 : 페인트 도장공, 월 3,972,500원
가동기한 : 65세가 되는 2042. 10. 10.까지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 2020. 1. 17.부터 2020. 10. 5.까지(실제 입원기간은 2020. 1. 17.부터 2020. 6. 3.까지, 2020. 6. 22.부터 2020. 8. 25.까지, 2021. 1. 11.부터 2021. 2. 5.까지, 2022. 1. 17.부터 2022. 1. 27.까지 입원하였으나 계산 편의상 사고일부터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 노동능력상실률 100%
2020. 10. 6.부터 2042. 10. 10.까지 : 노동능력상실률 19.25%
정형외과 : 족관절 중심선에서 10도 외반 및 외전까지(운동범위 10도) 내 전과 외전의 운동범위 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5%(Ⅲ-2-a항, 직업계수 7 적용), 영구장해
마취통증의학과 :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의 14급 9항(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을 준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5%, 영구장해
일실수입 계산결과
휴업기간 일실수입(사고일 이후 2022. 9. 30.까지)은 47,977,104원이나 원고는 그 중 32,363,116원을 구하고 있고,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은 91,673,583원이나 원고는 그 중 78,101,130원을 구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다.
적극적 손해 : 44,053,440원(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책임의 제한(70%)
소극적 손해
휴업기간 일실수입 : 22,654,181원(= 32,363,116원 x 70%)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 54,670,791원(= 78,101,130원 x 70%)
적극적 손해
30,837,408원(= 44,053,440원 x 70%)
손해배상채권 대위권의 발생
구상권의 발생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의 제한
원고가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원고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 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사업주의 과실비율 역시 공제되어야 한다.
구상금의 계산
원고는 요양급여(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와 적극적 손해액을, 휴업급여(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와 휴업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액을, 장해급여(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와 휴업기간 후의 소극적 손해액을 각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고,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한 가해자의 최종 책임금액 중에서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대법원 2022. 3.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사업주의 과실비율
산재보험 가입자인 사업주는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업주인 소회회사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수를 두어 지하2층에서 지하3층으로 내려가는 램프의 차량출입을 제한하거나 위 램프 내에서 작업 중이라는 표시를 하는 등 근로자의 보호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
고와 소외회사는 공동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측(피고차량의 운전자)과 소외회사의 각 과실비율은 그 내부적인 관계에서 70:30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구상권의 구체적 범위
(단위: 원, 원 미만 버림)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549,3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3. 9.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
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각주1) 원고는 2026. 2.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부동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