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가단30348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근로계약 관계

(1)

원고들은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인 ㈜K(대표이사 L,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해 왔다.

(2)

원고 C, D,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퇴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나.

계약의 경위

(1)

소외 회사는 2021.경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매각하기로 하였는데, 그 상무 M는 그 무렵 N고 후배로서 거래처(O) 담당자(차장)인 P에게 매수인을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였다.

(2)

P은 2021. 10~11.경 피고의 대표이사 Q[R(주)(이하 ‘R’라고 한다)를 경영하고 있었다]에게 소외 회사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인수할 의사가 있는지 문의하였다.

(3)

Q은 그 후 소외 회사(M, L)와 계약 조건 등을 절충한 후, 피고를 설립하여 소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피고의 설립 결의

Q과 그 아들 S은 2021. 12.경 피고를 설립하기로 하고, 2021. 12. 23. 발기인 회의(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1)

피고(을)는 2021. 12. 27. 소외 회사(갑)로부터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위 사업에 필요한 택시 등(이하 ‘이 사건 면허 등’이라고 한다)의 운송사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2,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취지이다.

1.

양도‧양수 목적물의 표시

갑은 을에게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영업면허권을 받은 차량 104대와 그 외의 갑 명의의 보유차량, 종업원(근로자, 이하 ‘종업원’이라 한다), 공제보험 등급, 종업원 퇴직금, 갑 명의로 된 모든 비품 등]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2.

양수도 대금 및 대금지급 방법

①

양도대금은 27억 400만원으로 한다.

②

양도대금 중 계약금 5,000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26억 5,400만원은 2022. 1. 26.까지 지급한다. 다만, 잔금은 제3조 기재 명도기준 시점의 정산표에 의하여 정산된 금액으로 하고, 정산금액이 매매금액보다 많을 시 갑이 책임지고 부족분을 지급한다.

3.

양수도 물건의 명도기준 시점

양수도 물건의 명도기준 시점은 2022. 1. 1. 04:00로 한다.

4.

채권과 채무의 부담

①

제3조의 명도기준 시점 이전에 발생한 아래 기재 갑의 채권과 채무는 갑의 책임과 부담으로 하고, 위 시점 다음날부터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중략)

(2)

피고는 2021. 12. 28. 소외 회사에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계약 후의 경과

(1)

피고는 2022. 1. 6. Q을 대표이사로, S을 사내이사로 하여 설립되었고, 그 무렵 관할관청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21. 12. 28.경부터 2022. 4. 14.경까지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대위변제하거나 채무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수대금 중 2,570,342,055원 가량을 지급하였다.

(3)

그러던 중 소외 회사는 2022. 1. 27.경 피고에게 소외 회사 소유 영업용 택시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마쳐 주었다.

(4)

소외 회사는 2022. 2.경 피고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대금을 정산한 결과 피고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을 잔대금이 38,657,152원임을 확정하고, 2022. 3. 4. 피고로부터 위 금액 38,657,152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3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들(청구원인)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면허 등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일반채권자인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처분행위는 취소되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면허 등에 대한 원물반환은 부산광역시의 인가를 거쳐야 가능하여 현저히 곤란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가액반환으로써 원고들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무자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 E, I는 피보전채권인 임금 등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② 설령 위 계약이 사해행위라고 가정하더라도, 당시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패소확정되어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도 인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2)

원고 E은 2019. 9. 30., 원고 I는 2017. 2. 16. 각 소외 회사를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소가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이 지난 2023. 1. 20.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E, I가 제출하는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에게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성부(나머지 원고들 부분)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T이 채무초과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T은 극심한 경영난에 처하자 근로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이 사건 버스와 면허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버스와 면허권은 정당한 가격 이상으로 양도되었으며, 피고가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한 T의 채무는 이 사건 버스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거나, 채무자인 T의 총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에 대한 것이고, T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 중 상당액을 정당한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행위의 상당성, 상황의 불가피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22574, 22581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계약 당시 쌍방은 종업원들의 근로계약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은 앞서 보았고, 위 인정사실에, ① 소외 회사는 고용승계를 전제로 이 사건 면허 등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 대가도 시세에 부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 회사는 경영난으로 인해 스스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동종 업계에 있던 Q(피고)에게 이 사건 면허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함으로써 종전 영업이 계속되고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도 유지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종래 소외 회사와 피고(Q)는 특별한 친분이나 거래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훼손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