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근로계약 관계
원고들은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인 ㈜K(대표이사 L,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해 왔다.
원고 C, D,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퇴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계약의 경위
소외 회사는 2021.경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매각하기로 하였는데, 그 상무 M는 그 무렵 N고 후배로서 거래처(O) 담당자(차장)인 P에게 매수인을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였다.
P은 2021. 10~11.경 피고의 대표이사 Q[R(주)(이하 ‘R’라고 한다)를 경영하고 있었다]에게 소외 회사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인수할 의사가 있는지 문의하였다.
Q은 그 후 소외 회사(M, L)와 계약 조건 등을 절충한 후, 피고를 설립하여 소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의 설립 결의
Q과 그 아들 S은 2021. 12.경 피고를 설립하기로 하고, 2021. 12. 23. 발기인 회의(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기로 결의하였다.
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피고(을)는 2021. 12. 27. 소외 회사(갑)로부터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위 사업에 필요한 택시 등(이하 ‘이 사건 면허 등’이라고 한다)의 운송사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2,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취지이다.
양도‧양수 목적물의 표시
갑은 을에게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영업면허권을 받은 차량 104대와 그 외의 갑 명의의 보유차량, 종업원(근로자, 이하 ‘종업원’이라 한다), 공제보험 등급, 종업원 퇴직금, 갑 명의로 된 모든 비품 등]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양수도 대금 및 대금지급 방법
양도대금은 27억 400만원으로 한다.
양도대금 중 계약금 5,000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26억 5,400만원은 2022. 1. 26.까지 지급한다. 다만, 잔금은 제3조 기재 명도기준 시점의 정산표에 의하여 정산된 금액으로 하고, 정산금액이 매매금액보다 많을 시 갑이 책임지고 부족분을 지급한다.
양수도 물건의 명도기준 시점
양수도 물건의 명도기준 시점은 2022. 1. 1. 04:00로 한다.
채권과 채무의 부담
제3조의 명도기준 시점 이전에 발생한 아래 기재 갑의 채권과 채무는 갑의 책임과 부담으로 하고, 위 시점 다음날부터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중략)
피고는 2021. 12. 28. 소외 회사에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계약 후의 경과
피고는 2022. 1. 6. Q을 대표이사로, S을 사내이사로 하여 설립되었고, 그 무렵 관할관청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21. 12. 28.경부터 2022. 4. 14.경까지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대위변제하거나 채무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수대금 중 2,570,342,055원 가량을 지급하였다.
그러던 중 소외 회사는 2022. 1. 27.경 피고에게 소외 회사 소유 영업용 택시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마쳐 주었다.
소외 회사는 2022. 2.경 피고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대금을 정산한 결과 피고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을 잔대금이 38,657,152원임을 확정하고, 2022. 3. 4. 피고로부터 위 금액 38,657,152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3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주장 및 판단
쌍방의 주장
원고들(청구원인)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면허 등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일반채권자인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처분행위는 취소되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면허 등에 대한 원물반환은 부산광역시의 인가를 거쳐야 가능하여 현저히 곤란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가액반환으로써 원고들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무자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 E, I는 피보전채권인 임금 등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② 설령 위 계약이 사해행위라고 가정하더라도, 당시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패소확정되어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도 인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원고 E은 2019. 9. 30., 원고 I는 2017. 2. 16. 각 소외 회사를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소가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이 지난 2023. 1. 20.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E, I가 제출하는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에게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사해행위의 성부(나머지 원고들 부분)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T이 채무초과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T은 극심한 경영난에 처하자 근로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이 사건 버스와 면허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버스와 면허권은 정당한 가격 이상으로 양도되었으며, 피고가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한 T의 채무는 이 사건 버스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거나, 채무자인 T의 총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에 대한 것이고, T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 중 상당액을 정당한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행위의 상당성, 상황의 불가피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22574, 22581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 당시 쌍방은 종업원들의 근로계약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은 앞서 보았고, 위 인정사실에, ① 소외 회사는 고용승계를 전제로 이 사건 면허 등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 대가도 시세에 부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 회사는 경영난으로 인해 스스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동종 업계에 있던 Q(피고)에게 이 사건 면허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함으로써 종전 영업이 계속되고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도 유지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종래 소외 회사와 피고(Q)는 특별한 친분이나 거래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훼손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