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3가단325905 판결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22. 4. 20.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은 42,490,05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부산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3. 6.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2,490,05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20,445원을 42,810,498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 및 피고와 C 사이에 2022. 4. 20.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C, F와 사이에 공증인가 G법률사무소 2021. 5. 21. 작성 증서 2021년 제124호로 원고를 채권자, 소외 회사를 주채무자, C, F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소외 회사는 290,000,000원을 2021. 8. 31.까지 변제하고, 위 채무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지체된 채무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연대보증인은 위 채무를 324,8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 한다).

2)

원고는 2021. 9. 초순경 소외 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3,873,000원을 배당받아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비용, 이자 등에 충당하였다(울산지방법원 H).

나.

C과 피고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7. 7. 20.부터 2019. 9. 5.까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였다.

2)

피고는 소외 회사, C과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I 2022. 4. 21. 작성 증서 2022년 제99호로 피고를 채권자, 소외 회사를 채무자, C은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22. 4. 21.까지 미지급한 임금 및 채무금 50,684,040원이 있음을 승인하고 2022. 4. 29.까지 일시 상환한다. 지연손해금은 연 12%이고,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공정증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채권자 피고, 주채무자 소외 회사, 연대보증인 C로 하여 2022. 4. 20. 작성된 이행각서가 첨부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제2 공정증서’ 및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2 공정증서에 기재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은 2021. 7.부터 12.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7,564,040원, 2022. 1. 및 같은 해 2.분 미지급 임금 7,920,000원, 차입금 5,200,000원 합계 50,684,040원이다.

다.

강제경매신청 및 경매절차 진행 경과

1)

원고는 2022. 4. 7.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J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같은 법원 K가 병합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피고는 2022. 6. 15. 위 법원에 이 사건 제2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배당요구채권으로 하여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위 법원은 2023. 6. 8.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120,157,186원에서 집행비용 3,573,383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금액 116,583,803원 중 피고에게 42,490,053원{1순위 최우선임금(최종 3개월분 임금) 14,400,000원, 4순위 임금채권 28,075,282원, 5순위 이 사건 제2 공정증서에 기한 일반채권자로서 14,771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320,44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참가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3. 6. 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자신의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는바, 이는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2,490,05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20,445원을 42,810,498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가 임금채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 피고는 등기이사로서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2 C은 연대보증인에 불과하고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C에 대한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2021. 5. 21.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인바, 위 채권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행사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C의 채무초과상태

위 각 증거,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 포항시 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L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M의 적극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 가액 150,000,000원, 영주시 N 전 298㎡, O 전 1,236㎡, P 임야 793㎡ 가액 합계 20,124,770원으로 합계 170,124,770원이고, 소극재산이 Q단체에 대한 대출채무 180,000,000원, 40,000,000원, 154,000,000원, 140,000,000원, R에 대한 채무 3,647,000원, 원고에 대한 채무 307,001,657원 합계 824,648,65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상회하여 C은 채무초과상태였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C의 소극재산을 증가시켜 C의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라.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배당표에 기한 배당액 중 1순위 최우선임금(최종 3개월분 임금) 14,400,000원, 4순위 임금채권 28,075,282원 합계 42,475,282원은 근로자로서 배당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가 근로자가 아니거나 피고와 C이 통모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등기이사로 재직한 기간은 2017. 7. 20.부터 2019. 9. 5.까지이고,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채권 중 체불임금은 2021. 7.부터 12.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022. 1. 및 같은 해 2.분 미지급 임금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기간 중 근로자가 아니었다거나 피고와 C이 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제2 공정증서에 기하여 배당요구 신청을 한 사실,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기하여 C이 부담하게 된 채무에 피고가 주장하는 체불임금 등이 포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인바, 결국 피고가 1순위 최우선임금 및 4순위 임금채권으로 배당받은 부분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배당액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가 근로자로서 위 42,475,282원을 배당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위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C이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인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C이 피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자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C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1)

관련법리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연대보증계약과 관련하여 그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나아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에 기하여 만족을 받지 못한 부분인 42,490,053원의 한도에서만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2,490,053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20,445원은 42,810,498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