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1. 8. 선고 2023가단32858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57,94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3.부터 2026. 1. 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위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사고의 발생

(1)

B(주)(이하 'B'라고 한다) C공장 소속 근로자 D(E생, 남,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2020. 7. 28. 00:40경 울산 북구 화동15길 60 쌍용예가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중 자전거도로를 건너던 중, 위 교차로의 편도 4차로중 1차로를 F 방면에서 G건물 입구 방향으로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B 소속 근 사고'라고 한다).

찰과상(양측 골반부, 우측 족지부, 양측 무릎)'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다.

사고 후의 경과

(1)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판정하고, 2021. 11. 24.경까지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12,807,780원, 휴업급여 37,892,910원, 장해급여(일시금) 30,995,47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21. 11. 26.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선급금(합의금)으로 8,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가해자는 당시 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면서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신호에 따라 횡당보도 중 자전거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급여(이하 ' 산재급여'라 한다)를 지급함에 따라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는 D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의 책임제한은 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B의 근로자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퇴근중의 사고로서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제8조 제2항 제3호 본문에 따라, 피고는 위 산재급여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대인배상Ⅱ의 책임을 면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열거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8조 제2항 제3호에는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보험자동차가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중이어야 하고 또한 피해자가 동일한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이어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업주가 B로서 동료근로자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는 가해자가 피고차량으로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인데,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벗어난 영역으로서 이를 이 사건 약관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업무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이 가해자의 퇴근에 사용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면책약관 소정의 '피보험자(가해자)의 사용자(B)의 업무에 사용되는 차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이 사건 사고가 위 면책약관이 규정하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면책약관이 유효하다고 볼 경우 원고는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게 되어 가해자가 최종적인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는 이 사건 사고가 전형적인 교통사고임에도 그 피해자가 동일한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피보험자인 가해자의 보험계약상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심히 부당하므로, 위 면책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열거한 증거,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회신 결과, B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고,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거나 인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소극적 손해

(가)

인적사항

(나)

소득

1)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대한 것이므로 순수한 근로소득에 한정됨이 원칙이고, 따라서 사용자에 의해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2)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2019년 1년간 B로부터 급여로 합계 88,918,128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급여항목 중 상여금을 포함한 16개 항목은 피해자가 일률적 · 계속적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는 수당이어서 급여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의 임금항목 중 진료비지원, 근무외훈련수당, 유아교육비, 시간외유금, 실적증진격려금, 품질지수향상격려금, 경영성과금, 미법금, 산보 진료비, 연월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기보다는 우발적, 일시적 급여이거나 은혜적 내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피고 주장의 임금항목 중 상여금, 귀향비, 유류지원비, 하계휴가비, 소급상여금에 대하여 보건대, ①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B는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른 상여금이나 경영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거나 은혜적인 급부, 실비변상적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경영성과에 연동되는 성과금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 집단에 대하여 회사의 목표나 성과달성을 위한 근로 동기와 의욕을 고취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협업의 질까지 포함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근로의 질을 높인 것에 대한 대가로도 볼 수 있으므로, 경영실적에 기초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영성과금이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귀향비, 유류지원비, 하계휴가비 등은 명절과 휴가등에 연동하여 일률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돈으로 보여 역시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해자의 2019년 1년간 급여 합계 88,918,128원에서 제외되는 수당을 제하면 피해자의 1년간 소득액은 72,055,600원(= 급여 88,918,128원 - 진료지원비 5,091,398원 - 근무외훈련수당 10,980원 - 유아교육비 600,000원 - 시간외유금 50,268원 - 실적증진격려금 1,500,000원 - 품질지수향상격려금 1,500,000원 - 미법금 6,000,000원 - 산보진료비 143,000원 - 연월차수당 1,966,882원)이 되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 월 소득액은 6,004,633원(= 72,055,600원 /12개월)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다)

휴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율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25일간(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5일째가 되는 날은 2020. 8. 21.이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1. 23.까지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족관절 Ⅱ-1-b(옥외근로자)에 해당하는 노동능력상실률 14%의 영구장해가 남았다. 따라서 입원치료기간은 25일, 통원치료기간은 249일, 노동능력상실율은 영구장해 14%이다.

(라)

계산(일실수입)

휴업기간(입원기간 및 통원치료기간인 2020. 7. 28.부터 2021. 4. 27.까지) 동안의 일실수입은 12,254,696원이고, 휴업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은 148,744,282원이다.

(2)

적극적 손해(치료비)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12,807,780원이다.

(3)

공제

손해배상 선급금(합의금)으로 8,900,000원을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에서 공제하면 적극적 손해는 3,907,780원(= 요양급여 12,807,780원 - 선급금 8,900,000원)이 된다. (4) 손해배상액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164,906,758원(= 일실수입 160,998,978원 + 적극적 손해 3,907,780원)이다.

다.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1)

구상권의 발생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위 각 보험급여와 법률적 성질을 같이 하는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2)

구상의 범위

(가)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와 이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적극적 손해(치료비) 및 소극적 손해(일실수입)를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3,907,780원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47,157,94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2. 8. 13.부터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