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가단33124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37,810원 및 그 중 35,614,150원에 대하여는 2023. 5. 11.부터, 4,723,660원에 대하여는 2023. 8. 1.부터 각 2023.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다. 피고는 2022. 10. 17. 원고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부당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2023. 4. 25.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을 확정하는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화해조서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감액된 임금(2023. 4.까지의 임금)의 합계는 35,614,150원이고,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2023. 5. 및 2023. 6.분 임금의 합계액은 4,723,660원이다. 피고가 정한 정기임금지급일은 매월 20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40,337,810원 및 그 중 35,614,150원에 대하여는 2023. 4.분 임금의 지급기일인 2023. 4. 20. 이후로서 이 사건 화해조서가 작성된 2023. 4. 25.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3. 5. 11.부터, 4,723,660원에 대하여는 해당 임금의 최종 지급기일인 2023. 6. 20.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23. 8. 1.부터 각 원고가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라 명예퇴직하기로 한 2023. 9. 1.의 전날인 2023. 8. 31.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 이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를 지도․감독하는 상급기관인 C단체가 이 사건 화해조서에 불복하여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서 원고를 상대로 위 화해조서에 관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위 준재심의 소에 대한 판결에 선고될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C단체가 제기한 준재심절차에서 이 사건 화해조서가 취소되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화해조서에 대하여 준재심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이 피고가 이 사건 화해조서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