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2,865,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0.부터 2023.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공제계약
피고는 B(주)(대표 C, 이하 'B'라고 한다)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카고트럭(운전자 D,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도급관계
E(주)(현장소장 F)은 2020. 7. 20.경 부산 수영구 G 소재 'H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 무렵 I회사에 위 공사 중 안전 가시설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J는 그 후 I회사로부터 위 안전 가시설 공사를 재하수급하였는데, 위 가시설공사를 위해 B로부터 피고 차량을 운전기사(D)를 딸린 상태로 임차하였다.
사고의 발생
J에게 고용된 K(L생, 남,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7. 27. 14:30경 위 'H공사' 현장에서 J의 지시에 따라 피고 차량의 아웃트리거를 밟고 적재함에 오르려 하다가, 아웃트리거가 인입되면서 좌측다리가 아웃트리거와 적재함 사이에 협착되었다.
이로 인해 망인은 '좌측 다리의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20. 8. 1. 좌측다리의 압궤손상에 따른 횡문근 융해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고 후의 경과
망인의 모 M와 부 N는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판정하고, 망인에게 휴업급여 562,100원, 요양급여 19,400원을 각 지급하고, 망인의 유족 M에게 유족급여 230,759,100원, 장례비 15,867,02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0. 10. 8.경까지 망인측에게 치료비로 합계 28,289,500원을 지급하였다.
관련 형사사건
F, J, D은 20221. 2. 19. 위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2022. 2. 10. F은 범금 800만원의, J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D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F, 피고인 J는 2020. 7. 27.경 위 H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J로부터 고용된 근로자인 피고인 D 및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 가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카고크레인 을 사용한 H-beam 하역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인 피고인 F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자신이 관리 하는 공사현장에 자재를 싣고 출입한 카고크레인에 대해 작업 지시 및 감독을 하 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수급인인 피고인 J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 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 낙하 · 전도 ·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대한 추락 · 낙 하 · 전도 · 협착 및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며, 피고인 D, 피고인 J는 카고크레인을 조작함에 있어 카고크레인 차량의 작업 반경 내에 사람 및 다른 위험요소가 있는 지 등을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 카고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J는 피해자가 위 카고크레인을 사용한 H-beam 하역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고인 F은 위 피고인 J로 하여금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피고인 J, 피고인 D은 위 카고크레인 조작 시 주변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하 고, 피고인 F은 피고인 J, 피고인 D이 위 카고크레인을 사용한 작업을 할 때 현장 감독 및 지휘를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카고크레인의 운전석 뒤 쪽 아웃트리거(크레인 발받침)에 올라가 있던 중 반대쪽에 있던 피고인 J는 피고인 D에게 카고크레인을 옮기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위 카고크레인의 조수석 쪽 조종간을 조작하여 피해자가 올라가 있던 운전석 뒤 쪽 아웃트리거를 인입시켜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아웃트리거와 카고크레인 사이에 협착되게 하여, 2020. 8. 1. 10:22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F, 피고인 J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2022. 9. 30.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2022. 10. 8.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 을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주장 및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과 같다)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또한, 산재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 Q'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트럭의 임대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R 주식회사로부터 공사하도급을 받은 S 주식회사는 2005. 10. 4.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트럭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1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S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소외 2를 다치게 하는 이 사건 재해를 일으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이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소외 2가 소외 1의 이 사건 트럭 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를 입은 것이므로, 소외 1은 직·간접적으로 피해 근로자인 소외 2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다고 보아, 소외 1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원고의 구상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산재법 제54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8928 판결).
위 인정사실에, ① D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하여, ㉮ 당시 D은 피고 차량의 아웃트리거 조종기를 조작함에 있어 아웃트리거 주변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위험요소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아웃트리거를 조작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채 아웃트리거를 인입시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도 같은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D은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 점, ②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인 망인측에게 D의 위 손해배상의무를 직접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③ 한편 원고는 망인측에게 산재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망인측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망인측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위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고, 그 계산 근거는 별지 '손해배상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거나 인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극적 손해
입원기간 : 611,552원(다툼 없음)
사망일부터 가동연한까지 : 437,616,998원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19,400원(요양급여 상당액)
장례비(M) 500만원
책임제한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한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의 위 판시 부분은 여전히 타당하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망인도 당시 피고 차량의 아웃트리거를 밟고 올라가 작업을 시도함에 있어 아웃트리거의 작동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는 점, 망인의 사용자인 J도 피고 차량의 작동 상태를 미리 살피지 않은 채 망인으로 하여금 사고위험이 큰아웃트리거를 밟고 올라가 작업하도록 지시하는 등으로 사고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과 그 사용자인 J의 과실은 합계 40%(망인만의 과실비율은 20%로 인정함이 상당하다)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측 책임을60%(원고측 과실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공제 : 기 지급치료비 28,289,500원 중 원고측 과실분 11,315,800원(28,289,500원 × 40%)
구상 범위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지급한 각 산재급여 중 망인의 과실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계산표1'의 '근로자 과실부분 공제 후 급여액'란의 각 금액과 같고, 망인측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과실상계 후 근로자 채권액'란의 각 기재금액과 같으며, 한편 원고는 아래 '계산표1'의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금액을 주장하고 있는데, 위 각 금액은 모두 인용할 수 있는 금액의 한계치이므로, 그 중 가장 작은 금액이 인용할 금액이 될 것인 점, 한편 원고는 산재급여 수급자인 M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액(172,470,230원, 망인 본인의 과실 20%만을 상계하여 계산하였다. 구체적인 계산근거는 아래 '계산표2'의 기재와 같다) 이내에서만 상속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데, 위 청구금액은 M의 상속금액 이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인용할 금액은 '인용금액'란 기재의 금액이 된다.
[계산표1]
[계산표2]
일실수임 등(장계비제 외) 4,8,247.950원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65,863,041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62,865,97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6.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3. 8. 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