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7,007,1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9.부터 2025. 3.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 B가 운영하는 C 소속 근로자인 D(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자이다.
E은 F(주) 소속 근로자로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당시 B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대형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공제사업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
E과 피재자는 2020. 9. 23. 10:40경 울산 남구 G 소재 공터에서 이 사건 차량에 설치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포터차량에 실려 온 수목을 하차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E은 위 크레인을 작동하는 역할을, 피재자는 위 포터차량에 탑승하여 크레인 고리에 연결줄을 거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E이 크레인의 붐대를 들어올려 조정하던 중 붐대가 고압선에 근접하자 스파크가 튀어 전류가 흘렀고, 그로 인하여 붐대 연결고리에 접촉하였던 피재자가 감전으로 인한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는 심재성 2도화상(앞체 6%, 뒷체 6%, 우측상완3%, 우측전완 2%, 우측대퇴 5%, 좌측대퇴 3%, 우측다리 1%, 우측팔 2%), 3도 화상(우측다리 2%), 감전에 의한 쇼크, 안면마비, 우측 발목 근막염, 우측 비골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98,584,250원, 휴업급여 34,549,550원, 장해급여 33,155,6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E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크레인의 붐대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피재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자동차공제약관상 기명조합원의 승낙을 얻어 공제계약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하 '승낙조합원'이라 한다)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데, B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차량을 관리하는 승낙피보험자로서 승낙조합원에 해당하고, 피재자는 B의 피용자이므로 피고의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관련 법리
지입회사를 기명조합원으로 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입회사만이 기명조합원이고 지입차주는 승낙조합원에 지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9847 판결), 승낙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명조합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또는 포괄적인 승낙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명조합원의 직접적인 승낙을 요하고 승낙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받은 자는 승낙조합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43870 판결).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이 사건 차량을 F(주)에 지입한 후 B에게 위 차량을 임대한 사실, 이 사건 차량의 기명조합원은 F(주)인 사실, E이 B의 지시 하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B가 승낙조합원에 불과한 E으로부터 허락을 얻어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한 행위를 기명조합원인 F(주)로부터 직접적인 허락을 얻어 위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B를 자동차공제약관상의 승낙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한편 피재자로서도 작업장 상부에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절연 장갑이나 절연 의류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거나 이 사건 차량의 운행 상황에 유의하여 자신의안전을 스스로 도모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의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기초사항
요양기간 : 2020. 9. 23.부터 2021. 2. 22.까지 입원치료, 그 다음날부터 2022. 7. 27.까지 통원치료
소득 및 월 가동일수 : 보통인부 노임, 20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노동능력상실률
사고일인 2020. 9. 23.부터 2021. 2. 22.까지 : 100%
2021. 2. 23.부터 가동연한인 2025. 9. 26.까지 : 중복장해율 14.5%
정형외과(Indicative of right superficial peroneal & sural sensoryneuropathy) : 통원치료일부터 한시장해 5년, 맥브라이드 장해표 말초 신경 손상 -Ⅱ -B - a항 직업계수표 3, 노동능력상실률 10%
상지부, 하지부 노출면 흉터반흔 부분 : 추상장해 인정, 국가배상법 제14급 3, 4항, 노동능력상실률 5%
일실수입 계산 결과
아래 표 기재 결과와 같이 36,204,871원(=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20,810,812원+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15,394,059원)이다.
적극적 손해(치료비)
원고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로 합계 98,584,25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이종요양비 34,431,520원 중 간병비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치료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적극적 손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재자의 이종요앙비 청구가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그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위 청구 상당액을 이종요양비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이종요양비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치료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80%)
적극적 손해 : 78,867,400원(= 98,584,250원 × 0.8)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 16,648,649원(= 20,810,812원 × 0.8)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 12,315,247원(= 15,394,059원 × 0.8)
손해배상채권 대위권의 발생
구상권의 발생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E은 피재자의 동료근로자이거나 B와 파견근로 혹은 하도급관계에 있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보험자·보험가입자(사업주)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또한,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등 참조).
한편, 중기 소유자가 중기를 임대한 후 임차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직접 그 중기를 운전하여 작업하던 중 임차인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중기 소유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8768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E은 B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임대한 것일 뿐이므로, E이 이 사건 차량을 임대한 후 B의 작업지시에 따라 이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B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B와 E 사이에 파견근로 혹은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E이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피재자와 함께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된 동료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구상권의 제한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 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구상권의 구체적 범위
원고는 요양급여(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와 적극적 손해액을, 휴업급여(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와 휴업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액을, 장해급여(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와 휴업기간 이후의 소극적 손해액을 각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고, 그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7,007,186원(= 16,648,649원 + 11,491,137원 +78,867,4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2. 12.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3.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각주1) 피재자의 과실비율이 반영된 요양기간 후 소극적 손해는 12,315,247원인바, 처분권주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11,491,137원만을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