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2. 19. 선고 2023가단33859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리모델링 공사의 발주자인 피고는, 2018. 6. 1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D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어 근무하였는데, 2018.12. 4. 이 사건 공사현장 11층 상부에서 천장 덕트 철거작업을 하다가 원고의 위로 덕트가 낙하하는 압착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수손상, 요추 3번 골절, 경추 추간판 탈출증, 흡입성 폐렴, 우측 바깥쪽복사 골절, 우측 복사를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계수급인인 D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작업장 점검,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사업장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그 지휘 감독을 받는 인부들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상 사용자책임도 부담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은 바,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책임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내지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10,382,182원(= 일실수입 404,862,766원 - 휴업급여 117,920,870원 - 장해급여211,999,736원 + 향후치료비 62,732,335원 + 개호비 502,707,687원 - 보험금 200,000,000원 + 위자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조치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고,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손해발생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설령 후유장애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다르게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일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에서 역산하여 3년 전까지의 일실수입과 개호비는 원고가 장해등급을 판정받기 전까지의 것으로, 예상치 못한 후유증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사 준공일 다음날부터는 도시일용인부 노임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타당하며, 향후치료비 중 폐렴 관련 비용 청구는 부당하다. 또한 원고도 자기안전의무를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또한 도급인은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가 고용한 자가 아니라 사업주의 수급인이 고용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가입은 손해에 대하여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45156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이자 도급인인 피고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는 점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과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르지 않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기는 하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참조).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구체적 지휘·감독 하에 있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피고의 사용자책임의 성립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과실<1> 또는 피고 소속 직원들의 안전관리의무 상 과실<2>을 모두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다른 하청업체인 E 소속 인부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E은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자 원고가 사실관계를 잘못 알았을 수도 있다고 하였을 뿐,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고, 사고의 경위 및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갑 제8호증(작업일보)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현장에 피고 소속 직원이 있었음에도 사고위험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통제하지 않았으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직원들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 또는 사용자책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각주1) 2023. 11. 24.자준비서면 참조

각주2) 2025. 1. 24.자준비서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