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3가단34173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93,040원 및 2023. 5. 15.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할 때까지 1일 109,0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1. 10. 28.부터 피고에 입사하여 2022. 12. 31.까지 피고와 두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별도의 추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2023. 1. 6.까지 현장 관리조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23. 1. 6. 원고를 해고하였는데(이하 위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고 함), 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17. 원고의 구제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3. 8. 8.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라는 재심판정이 있었다.

라.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112호로 위 다항 기재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하였는데, 2024. 6. 28. 그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해고가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마.

원고의 해고일인 2023. 1. 6. 이전 3개월간 원고의 하루 평균 임금은 155,760원, 통상시급은 10,000이고, 원고는 2023. 5. 15.부터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임금을 받고 있으며, 2023. 1. 6.부터 2023. 5. 14.까지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합계액은 20,093,040원(= 155,760원 × 129일)이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법리 및 판단

가.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나.

판단

1)

위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민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고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 6.부터 2023. 5. 14.까지 임금 상당액 20,093,040원과 해고예고수당 2,400,000원(= 10,000원 × 8시간 × 30일)을 합한 22,493,040원 및 2023. 5. 15.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할 때까지 1일 109,032원(= 155,760원 × 중간수입공제 비율 70%)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09,03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오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