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274,7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휴대폰 판매점에서 만나 2021년경부터 피고와 교제하면서 피고가 운영하던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이나 성희롱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면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강압적인 성관계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에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함으로써 원고는 2번이나 임신을 하여 2차례 임신중절수술을 하였으며, 원고가 임신중절수술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고는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원고가 거부할 경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가혹한 보복을 하여 원고는 거부하지 못하고 이에 응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우울장애(NOS)로 진단받아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으로 기왕치료비 654,400원, 2023. 6. 20.부터 2024. 8. 19.까지 6개월 분 일실수입 1,200만 원, 향후치료비 500만 원, 위자료 11,345,600원의 합계 2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
원고는 2021. 7. 1.부터 2023. 6. 30.까지 피고가 운영하던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퇴직하였음에도 퇴직금 5,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4 내지 8,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21년경 피고가 운영하던 휴대폰 판매점에 방문하여 피고를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한 사실, ② 당시 원고는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었고, 피고는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던 사람인 사실, ③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는 2021. 8. 10. 경 차안에서 발견된 원고의 물건 때문에 다투었고, 그 이후인 2021. 9. 2. 원고가 다른 남자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같은 달 8. 밤 및 9. 새벽 자다 깬 피고의 목소리를 이유로 다툰 사실, ④ 원고와 피고는 2021. 12. 20. 및 2022. 7. 8., 2022. 8. 11.경 피고가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다툰 사실, ⑤ 피고는 2023. 5. 23., 2023. 6. 5. 원고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거나 자신을 믿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⑥ 피고는 2023. 6. 23. 원고의 옷차림을 이유로 다툰 사실, ⑦ 원고는 2022. 8. 9.경부터 우울장애(NOS)의 임상적 추정진단 하에 C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2021년경부터 교제하여 왔는데,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는 서로 애정표현을 하였고, 성관계에 대한 대화도 자주 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원고 역시 피고에게 집으로 오라거나 다음 날 하면 된다는 취지의 답장을 보내기도 한 사실, ②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주의 지위에서 위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와 피고가 다투면서 주고받은 메시지에 나타나는 원고가 피고가 다투게 된 경위나 메시지의 내용에 피고가 비추어 업무상 위력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폭언이나 모욕, 성희롱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피고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가혹한 보복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문자메시지(갑 제12호증)를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정시에 출근하고 출근을 보고하라고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가혹한 보복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가 첫 번째 임신 및 임신중절수술을 한 2021. 7.경으로부터 약 2달 후인 2021. 9.경 원고와 피고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서로 안부를 묻고 보고 싶다거나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였고, 성인용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으며, 피고가 2021. 7.경 이후 원고에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⑥ 원고가 두 번째 임신을 한 2022. 6.경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그냥 옆에 있어 주면 되는지, 자신에게 기대고 자신은 원고를 안아주겠다, 원고가 아프지 않은지, 유산이라도 되는 것은 아닌지 몸 상태가 걱정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보냈고, 두 번째 임신중절수술 후인 2022. 7. 15. 피고는 원고에게 ‘잘 자고 있는지, 푹 쉬고 마음을 잘 추스르라거나 약을 잘 챙겨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병원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는지 물어보지 그랬느냐’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아픈 곳은 없는지, 보약을 지어주겠다, 주말에 푹 쉬고 약을 잘 챙겨먹어라,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해 달라’는 등 피고의 건강과 안부를 염려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⑦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이를 선물하기도 하였고, 원고와 그 자녀에게 음식을 배달시켜 주거나 함께 여행을 가고, 원고의 자녀에게 장난감 등을 선물하여 주기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고용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폭언이나 모욕,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고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강압적인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거나, 원고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성관계를 하여 원고를 임신하도록 하고, 원고로 하여금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하였으며, 임신중절수술 후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1,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휴대폰 판매전에서 2021. 7. 1.부터 2023. 6.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560만 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2024고약710호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약식명령상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이 5,274,725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원고는 피고가 미지급한 퇴직금이 560만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560만 원의 산출근거가 없고, 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인정되는 퇴직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이 560만 원이라는 사실을 자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5,274,72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12.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효림
각주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