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3. 15. 선고 2023가단36249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678,174원 및 그 중 88,318,000원은 2021. 11. 25.부터 2022. 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60,174원은 2022. 1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형식적 내용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만 제출한 후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기각

원고는, 원고가 2019. 7. 10. 피고회사에 근무하다가 2022. 10. 20. 퇴직하였는데, 피고회사가 2021. 11. 24. 현재 체불임금액 3,400만원, 2021. 10. 21.자 중간정산퇴직금 12,338,000원, 2021. 10. 22.~2021. 11. 24, 퇴직금 360,174원 등 88,678,174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회사를 상대로 위 88,678,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25.부터 2021. 12.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으로 발생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여야 하는 한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참조),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적용되는바, 2021. 10. 22.~2021. 11. 24. 퇴직금 360,174원은 원고가 퇴직한 2022. 10. 20.에 발생하고 그 지연손해금은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11. 4.부터 발생하는 한편, 원고의 청구금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은 위 2022. 11. 4.부터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8,678,174원 및 그 중 88,318,000원은 2021. 11. 25.부터 2022. 11.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360,174원은 2022. 1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