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9210 판결

주문

1.

부산지방법원 E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이 2023. 11.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435,832원을 768,613원으로, 그 차액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그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 B,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C가,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B, 주식회사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이유

Ⅰ. 피고 B,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1.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별지 원고 선정자별 배당액 기재와 같이 체불 임금 총액 153,110,000원 및 최종 3개월분 체불임금 합계 87,379,99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피고들: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채권은 F과 공모하여 작출한 허위의 채권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3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

2.

기초사실

가.

부산지방법원 2018나564 공사대금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인 같은 법원 2016가단41148 판결을 ‘F은 G에게 75,113,7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것으로 변경하는 판결이 2022. 9. 23. 선고되었다.

나.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03014 청구이의 사건에서, ‘F의 G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18나56466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68,620,400원 및 이에 대한 2022.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2023. 8. 10. 선고되었다.

다.

G는 2023. 9. 12. 위 각 판결에 따른 F건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피고들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별지와 같이 경합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금액 합계 82,833,282원을 공탁한다면서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였다.

라.

원고들은 부산지방법원 E 배당절차에서 원고(선정당사자) A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2023. 11. 11.경 청구채권 체불임금 총액 153,110,000원, 최종 3개월 체불임금 합계 87,379,999원의 배당요구를 하고, 2023. 11. 27. 위 공탁금 관련 실제 배당할 금액 82,848,896원을 피고들에게 배당(피고 B 14,299,126원, 피고 C 1,435,832원, 피고 주식회사 D 67,113,938원)한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23. 1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본 증거와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F에서 근무한 기간은 2016. 6. 30.까지인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2023. 11. 11.경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음은 명백하다.

원고들은 F이 건축주와 분쟁이 종결되면 우선적으로 임금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자진하여 변제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를 신뢰하였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또는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6다22968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826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시효완성 전에 원고들이 F에 대하여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거나 이에 대하여 F이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남용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Ⅱ.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사 최용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