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과제빵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부터 2018. 9. 30.까지 제빵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8. 임금 1,405,340원, 2018. 9. 임금 2,052,670원 합계 3,458,0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