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이 법원 2023고단1815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이 법원 2023고단2193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법원 2023고단1051 및 2023고단4826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051
판결선고
2024. 4. 4.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해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815』
피고인은 2019. 중반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지인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제가 하는 인테리어 사업에 15,000,000원을 투자하면 약 3개월뒤에 10,000,000원을 더하여 25,000,000원을 돌려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하는 인테리어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사업 투자 명목으로 2019. 10. 3. 18:25경 8,000,000원을, 같은 날 18:27경 4,000,000원을 피고인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받고, 그 일시 즈음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193』
청소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아파트 I호와 J호를 청소해주면 청소비 6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약 1억 원 있었고, 미지급 인건비가 약 1,500만 원 있어 피해자가 위 I호, J호를 청소하더라도 청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I호와 J호를 청소하도록 하고도 청소비 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5만 원만 빌려주면 지급하지 않은 청소비와 함께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인채무와 미지급 인건비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K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1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차용증서
『2023고단219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문자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하거나 청소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이를 변제하거나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을 인식하였으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돈을 지급하거나 청소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의 선택
2023고단1815 사기죄 : 징역형 선택
2023고단2193 사기죄 :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피해의 정도, 2023고단 1815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G(2023고단2193 사건)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액 자체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와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3고단1051』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L건물, M호에 있는 N의 대표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없이 필요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3.경부터 2022. 10. 7.경까지 부산 H아파트 베란다 공사현장 및 O아파트 바닥공사 현장에서 타일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P의 위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 1,3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826』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L건물 M호에 있는 Q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체가 시공한 부산 서구 R건물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2022. 12. 5. 하루 동안 도배일을 하다가 퇴직한 S, T의 각 2022. 12월 임금 250,000원 합계500,000원, 김해시 U아파트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2023. 6. 14.부터 2023. 6. 16.까지 청소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V의 2023. 6월 임금 일부 500,0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4. 4. 2.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