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093
판결선고
2023. 8. 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주택 수리 공사현장 등에서 2022. 2. 10.부터 2022. 3. 11.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000,000원,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로터리 인근 상호 미상의 식당 타일공사 현장에서 2022. 7. 30.부터 2022. 7. 31.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3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체불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약 20회 가량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임금 지급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각 죄는 2023. 7. 14.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정순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