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개월에, 피고인 D을 금고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G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616
판결선고
2023. 12. 21.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및 기초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부산 연제구 H, 2층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 12. 10.경 I 주식회사로부터 ‘J 업무시설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6,071,468,000원에 도급받아 부산 연제구 K에서 위 업무시설을 시공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E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E의 이사이자 ‘J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함)는 서울 강남구 L, M호에서 단열·내화·피복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1. 11. 23.경 부산 연제구 K에서 F로부터 ‘J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식 주차설비의 단열공사를 공사금액 80,85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G의 상무이자 위 단열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D은 G 소속 근로자이자 위 단열공사 중 단열재 부착작업팀의 작업반장으로서 단열재 부착작업 관련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N(남, 36세)은 G 소속 근로자로서 위 단열재 부착작업을 담당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는 2022. 3. 25.경 ‘J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반장인 피고인 D을 통해 피해자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기계식 주차설비 내부의 단열재 부착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C에게는 주차설비 내부에는 차량 운반기(리프트), 균형추(Counter Weight)<1> 등 운전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여, 신호방법에 따라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기계가 갑자기 작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있었고, 작업반장인 피고인 D에게는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하는지 관리·감독하고 차량 운반기를 조작하여 운전하는 경우 먼저 위험구역에 근로자가 있는지 살피고 운전시 신호를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설비 내부에서 차량 운반기가 상승하는 경우 하강하는 균형추에 의한 협착 위험이 있는 방호울 안쪽에 대한 단열재 부착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차량 운반기의 운전과 관련한 근로자 배치,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차량 운반기의 운전시 신호방법 및 신호할 사람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들이 작업 중인 상황에서 차량 운반기가 갑자기 작동될 우려가 있음에도 작업지휘자도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D은 차량 운반기를 조작하여 운전하기 전에 위험구역에 근로자가 있는지 살피지 아니하였으며, 운전시 신호를 하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2022. 3. 25. 10:15경 피해자가 방호울 안쪽에서 단열재 부착작업 중임에도 아무런 신호 없이 피고인 D이 차량 운반기에 탑승하여 상승 운전하도록 작동함으로써, 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설비 밖으로 빠져 나오지 못한 채 차량 운반기의 상승에 따라 하강한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같은 날 11:03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고인 C는 그와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25.경 ‘J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G의 작업반장 D을 통해 피해자를 비롯한 G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기계식 주차설비 내부의 단열재 부착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이고, 주차설비 내부에는 차량 운반기, 균형추 등 운전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여, 신호방법에 따라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기계가 갑자기 작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설비 내부에서 차량 운반기가 상승하는 경우 하강하는 균형추에 의한 협착 위험이 있는 방호울 안쪽에 대한 단열재 부착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차량 운반기의 운전과 관련한 근로자 배치,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고, 차량 운반기의 운전시 신호방법 및 신호할 사람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들이 작업 중인 상황에서 차량 운반기가 갑자기 작동될 우려가 있음에도 작업지휘자도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22. 3. 25. 10:15경 피해자가 방호울 안쪽에서 단열재 부착작업 중임에도 아무런 신호 없이 직접 D과 함께 차량 운반기에 탑승하여 상승 운전하도록 작동함으로써, 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설비밖으로 빠져 나오지 못한 채 차량 운반기의 상승에 따라 하강한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같은 날 11:03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업무를 도급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도급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 및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도급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 및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B이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2022. 3. 25. 11:03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 손상 등으로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E 주식회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송부,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각 감독관현장촬영사진, 시공계획서, 건축계약서, 하도급업체선정절차도, 본사 안전 보건 예산편성, 협력업체 평가표, 협력업체 자격 심사표, 확인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E 주식회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G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E 주식회사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금고형 선택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를 고려함)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를 고려함)
가납명령
피고인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이 입었을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과관계(피고인 B, E 주식회사는 2022년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A이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병준
각주1) 기계식 주차설비의 차량 운반기(리프트)와 로프로 연결되어 운반기 반대방향으로 상·하 이동함으로써 운반기의 무게 균형을 담당하는 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