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2. 21. 선고 2023고단1844 판결

2023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2023고단1518』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근린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2. 8. 19.부터 2022. 9. 27.까지 목수 일용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C의 임금 3,200,000원, D의 임금 1,440,000원, E의 임금 2,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844』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F건물, G호에서 일정한 상호와 상시 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7.경부터 2022. 10. 22.경까지 부산 H 주택 증축공사 현장에서 목수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I의 2022년 9월 임금 690,000원, 2022년 10월 임금 2,070,000원 등 합계 2,760,000원과 같은 기간, 같은 현장에서 목수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J의 2022년 9월 임금 690,000원, 2022년 10월 임금 2,070,000원 등 합계 2,76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5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