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021
판결선고
2024. 1. 17.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경부터 2022. 6.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22년 5월분 임금 2,000,000원과 2022년 6월분 임금 3,500,000원의 합계 5,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및 그 첨부서류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 64, 67)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체불한 임금의 규모가 작지 않다. 임금 체불 범행이 근로자의 가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피고인에게 10회가 넘는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사 정순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