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072,2023
판결선고
2023. 12. 14.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40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보내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건물 인근 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전달하고, 전화 등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20. 3. 2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C건물 E호 등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여 “G 주점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영업장의 보증금과 인테리어 등 비용으로 사용하고 가게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과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 약 8,000만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이를 납부할 금원도 없었고, 위 국세를 포함하여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등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를 변제할 금원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압류 등의 문제로 피고인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소비하려고 하는 등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G 주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6. 13:11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8. 09: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407』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E호에서 별도의 상호나 사무실 없이 경기도 화성시 H 공사현장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4.경부터 2022. 6.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누수방지 업무를 담당한 피해자 I의 임금 2,62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7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72』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전화통화 진술
각 이체내역서, 차용증, 공정증서, A 명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A 명의 D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신용보고서, 종합신용보고서 1부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1부
『2023고단2407』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고소인 진술조서(고소인 대표)
I의 고소장 및 진정서, 고소사건 위임장
녹취록 1~4, 카카오톡 캡쳐본(대화,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9회 벌금형,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 근로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지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