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고단3077 판결

주문

1.

피고인 A, C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합자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합자회사 D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