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을 공시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395
판결선고
2025. 1. 10.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3395』
[기초사실]
피고인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22. 2. 22.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명목상 사내이사이며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C이다. 한편 2023.2.경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200,000주이며, C은 그간 위 발행주식 총수의 인수대금 전액을 출자하여 납입하고 주주명부상 주주인 피고인(80,000주), D(60,000주), E(50,000주), F(10,000주)로부터 각 명의를 대여받아 위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위 회사의 1인 주주이다.
피고인은 2022. 12. 9. C으로부터 사내이사 사임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으나 사임을 거절하였다. 그리하여 C은 위 회사의 주주인 D과 E으로 하여금 위 회사를 상대로 2023. 1. 25. 창원지방법원(2023비합10004호)에 '사내이사, 감사 해임의 건 및 후임 이사와 감사 선임의 건'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 허가 소집을 신청하여 2023. 2. 14.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에 같은 날 사내이사인 피고인과 감사 F를 각 해임하고, C을 후임 사내이사로, G를 후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여 2023. 2. 15. 위와 같은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범죄사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23. 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위 회사의 주주명부 상 주주는 위와 같이 '피고인, D, E, F'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80,000주), H(60,000주), I(50,000주), J(10,000주)'인 양 허위의 주주명부를 작성한 다음, 위 변경된 주주명부 상 주주들 전원이 '사내이사 C과 감사 G를 해임하고 피고인과 J이 각 후임 사내이사와 후임 감사로 취임'하는 결의를 한 것처럼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등과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를 각 작성하여 같은 날 김해시 우암로167(내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변경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란에 '주주명부', 주주명 및 소유주식수란에 'A80,000, H 60,000, I 50,000, J 10,000', 총 주식수란에 '200,000' 등을, 그 하단에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2월 20일', 회사명란에 '주식회사 B', 소재지란에 '김해시 K', 신 사내이사란에 'A' 등을 각 입력한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후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한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신 사내이사 A 이름 옆에 날인하고 같은 날 위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위 자격모용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곳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사내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주명부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4327』
피고인은 2023. 1. 30. 16:30경 피해자 L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M 2층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낙 없이 열쇠공을 통해 "㈜M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표시가 부착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39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L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 2. 20. 자 주주명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증거목록 23번), 공동사업약정서(증거목록 88번), 부동산월세계약서 등(증거목록 100번), 주식양도양수계약서(증거목록101번)
『2023고단432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L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동사업약정서, 부동산(공장) 월세 계약서, 수사보고서(열쇠수리공 상대 전화 통화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B의 명목상 사내이사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이 사건 주식회사 M 2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은 B이 사용하는 사무실인데, 당시 B의 사내이사인 피고인은 위 장소에 당연히 출입할 수 있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무실을 포함한 공장건물은 원래 주식회사 M가 2021. 10. 20.경 주식회사 N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350만 원, 기간 2021. 11. 1.부터 2023.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곳이다.
L은 주식회사 M의 실질적인 운영자인데, 2022년 초경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금융기관 근무 경험이 있는 J을 통하여 새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제공할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을 물색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L은 2022. 2. 22.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여 B의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L이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에 관하여 L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의하면, B의 실경영주는 L이고 그 사업수익은 L의 몫으로 하며 피고인은 명목상 사내이사로서 L으로부터 월급여로 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무실을 포함한 공장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N과 사이에 임차인을 B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런데 2022. 12.경 피고인과 L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L은 피고인에게 B의 사내이사 사임을 요구하며 피고인이 임의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 사건 사무실의 출입문에 "㈜M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표시를 부착해 놓았다.
피고인은 2023. 1. 30. 16:30경 위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이 사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무실은 주식회사 M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B의 실질적 운영자인 L을 통하여 점유, 관리되어 왔던 곳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B의 명목상 사내이사에 불과하므로, B의 실경영주인 L이 피고인에 대한 신임을 철회하고 주식회사 M와 관계없는 사람의 사무실 출입을 금지한 이상, 피고인이 이에 반하여 그 사무실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불리한 정상: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4고단15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K에 있는 B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단조품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2022. 7. 18.경부터 2023. 1. 12.경까지 가공 담당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O의 2022년도 연말정산환급금 1,548,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의 실경영주는 L이고 피고인은 명목상 사내이사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을 B의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을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