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381
판결선고
2025. 2. 17.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0.경부터 2023. 3. 3.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세종시 D에 있는 일반주택 신축 현장과 파주시 E에 있는 일반주택 수리현장에서 판넬 작업을 한 근로자 F의 2022년 12월 임금 5,600,000원, 2023년 1월 임금 6,400,000원, 2023년 2월 임금 6,000,000원, 3월 임금 1,200,000원 합하여 19,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7,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C)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합계 3,720만 원 중 대지급금을 제외한 1,720만 원이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11회,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범행 당시 2022. 8.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음)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