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3고단475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호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가게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2022. 12. 7.부터 2022. 12. 29.까지 타일작업 일용직으로 일한 근로자 D의 임금 4,200,000원, 같은 기간에 같은 업무로 일한 근로자 E의 임금 4,200,000원, 같은 기간에 같은 업무로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2,1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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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4. 11. 이 법원에 피해자 D, E, F의 각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판사 허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