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근로자 B)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근로자 C)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186
판결선고
2025. 6.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건물,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배달전문음식점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27.부터 2023. 1. 1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년 1월 임금 1,5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0,058,8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G의 각 진술서 및 각 첨부서류
내사자료 입수보고 및 각 첨부서류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F, G의 경우 E 음식점을 위탁 경영한 B이 고용한 B의 근로자일 뿐,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 G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을 사장으로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F, G이 E에서 근무하기 시작할 때 피고인이 E의 운영자였던 점, ③ B이 2022. 12.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후에도F, G은 E 음식점에서 계속 근무한 점, ④ F, G의 각 급여 입금자명이 'A (E)'이고, 이는 나머지 근로자들과 동일한 점, ⑤ 피고인은 급여에 관하여 말하는 F에게 'K이 공동대표이니 K에게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답하는 등 자신을 공동대표라고 표현하기도 한 점, ⑥ 피고인은 2022. 7. 19. F과 사이에 E 음식점 관련 프래랜서용역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G은 피고인의 근로자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I, H, J의 경우 피고인의 근로자인 것은 인정하나, 그들에 대한 체불임금액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한편, 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 '위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액에 관하여 검토 후 차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하였으나, 변론종결일까지 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I, H, J에 대한 체불임금액은 판시와 같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의 규모와 임금이 근로자들의 생계에 미치는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건물,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배달전문음식점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2022년 12월분 임금 3,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변소의 요지
B은 피고인과의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위 E 배달전문음식점을 운영하였을 뿐,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2023년경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2022년 12월분 급여 3,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에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0. 25. 근로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부 패소하였고, 2024. 6.27. B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점, ② 피고인은 2022. 9. 30.경 B, K과 사이에, 피고인이 B, K에게 E 음식점의 경영을 위탁하되, B, K이 그 경영 수익중 각 17.5%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건물,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배달전문음식점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4,409,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순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