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692
판결선고
2023. 10. 2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2층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8.부터 2020. 2. 25.까지 홀서빙을 한 근로자 D의 임금 1,541,870원, 2020. 1. 21.부터 2020. 2. 24.까지 홀서빙을 한 근로자 E의 임금 1,584,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