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나4049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사하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배우자인 E와 함께 위 사업장에서 전기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경리 및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기 시작하여 2020. 12. 18.자로 퇴직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9. 10. 31. 원고에게 별지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2017. 2.부터 2018. 5.까지의 임금 중 10,63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임금미지급확인서(갑 제6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또한 피고와 E는 원고가 퇴직할 당시 원고에게 퇴직금 6,986,664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10,630,000원과 퇴직금 6,986,664원의 합계 17,616,6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퇴직금채무에 대한 변제 항변

피고는 2022. 12. 21. 원고에게 퇴직금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2. 12. 21. 원고에게 9,743,046원[= 6,986,664원 + {6,986,664원 × (1년 + 355일/365일) × 20%)]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퇴직금채무는 이로써 전부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2)

임금채무에 대한 변제 항변

피고는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원고가 피고의 사업자계좌에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임의로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는데, 원고가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돈 중 2019. 11. 15.자 370,000원, 2019. 11. 29.자 2,447,982원, 2019. 12. 2.자 7,838,925원 합계 10,656,907원은 그 시기나 액수에 비추어 이 사건 임금채권에 대한 변제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피고의 사업자계좌에서 피고 주장의 위 각 금원 합계 10,656,907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이체내역이 임금채무의 변제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그 무렵을 전후하여 횡령한 돈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데(원고는 위 이체 무렵 위 각 금원 이외에도 2019. 11. 5. 1,175,768원, 2019. 12. 2. 5,000,000원을 피고의 사업자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하였다), 그중 위 이체내역 3회 합계 10,656,907원은 임금채권액과 거의 일치하므로 이를 임금채권의 변제로 의제하여야 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위 이체내역을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로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상 대여금채권의 존부를 떠나 위 각 이체내역이 임금채무에 대한 변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이 사건 임금채무가 변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배우자 E가 2020. 12. 18. 임금 10,630,000원이 미지급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임금미지급확인서에 'F 해결시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효신(재판장) 유현영 서호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