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나4115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실내장식(인테리어)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D은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그 대표자이다. 원고는 2020년 10월경부터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E 울산송정점 공사' 등 여러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D은 '2020. 10. 30.경부터 2021. 3. 4.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목공으로 근로한 원고의 임금 합계 10,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2고약2585)에 약식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22. 7. 7.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1>

다.

피고는 2021. 12. 16. 원고에게 체불임금 중 일부로서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20. 10. 30.부터 2021. 3. 4.까지 총 37.5일을 근로하여 합계 10,500,000원(= 일당 280,000원 × 37.5일)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2021. 12. 16. 피고로부터 그 중 2,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로부터 나머지 8,500,000원(= 10,500,000원 - 2,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각 시공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 출역대장을 통해 인부들의 근무일수(출역일수)를 관리하는데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F는 원고의 아들로서 원고의 출역일수는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고, 근로감독관이 인정한 출역일수에도 신용카드 사용기록 또는 휴대전화 통신기록과 같은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인정 내역도 포함되어 있는바, 근로감독관이 인정한 37.5일의 출역일수는 잘못된 것이고,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출역일수는 2020. 10. 30.부터 2021. 2. 5.까지 총 22.5일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4,300,000원[= 6,300,000원(= 일당280,000원 × 22.5일) - 기지급 2,000,000원]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과 함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출역일수는 37.5일<2>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 등이 피고 회사 및 그 대표자인 D을 상대로 임금 체불을 진정하였고 이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수사 과정에서도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의 출역일수 주장에 다툼이 있자 근로감독관은 근로자 및 사용자의 진술과 더불어 현장소장 작성의 출역대장, 사업장 고용보험 일용근로 신고내용, 신용카드 사용기록, 휴대전화 통신기록 등 여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원고의 실제 출역일수를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②

수사 과정에서, 일용근로가 한 달에 일정 일수를 초과하면 4대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실제 근로일과는 다르게 월 근로일수를 일정 일수 이하로 제한하고 여러 달에 분산하여 근로일수를 신고하였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근로감독관은 신용카드 사용기록, 휴대전화 통신기록 등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료들까지 다른 서류들과 비교해가며 원고의 실제 출역일자를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그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기록이나 휴대전화 통신기록이 없는 원고의 출역일이 인정된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다투나, 여러 근로자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연속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날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용카드 사용기록이나 휴대전화 통신기록이 출역일 인정의 필수적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근로감독관의 위 수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살펴보더라도, 그와 같은 자료 외에 당사자들의 주장이나 사업장 고용보험 일용근로 신고내용 등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출역일을 산출해 낸 근로감독관의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출역대장 등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서류의 작성 및 보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출역대장이 실제 근로일과 다소 다르게 작성되는 경우가 있음을 사용자인 피고 측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일부 출역대장(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실제 출역일자를 산출해 낸 근로감독관의 수사결과의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는다.

나.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500,000원[= 10,500,000원(= 일당 280,000원 × 37.5일) - 기지급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마지막 근로제공일인 2021. 3. 4.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1.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희(재판장) 정성호 최지영

각주1) D은 위 약식명령에 관하여 정식재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정578)을 청구하였고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각주2) 2020년 10월[30일(1일)], 2020년 11월[3일, 12일, 13일, 16일 내지 22일, 24일(11일)], 2020년 12월[2일, 3일, 6일 내지 9일, 22일(7일)], 2021년 1월[5일(0.5공수), 6일, 15일, 20일 내지 31일(14.5일)], 2021년 2월[5일(2공수), 26일(3일)], 2022년 3월[4일(1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