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부산 사상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는 2010. 6. 1.부터 2021. 10.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원고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합계 18,123,706원의 퇴직금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전항 기재 사실로 인하여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2고약2016)으로부터 2022. 8. 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2. 8. 24.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8,123,70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1.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6년에 걸쳐 매월 150,000원씩을 퇴직금 조로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에서 합계 10,800,000원(= 150,000원 × 12개월 × 6년)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갑 제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퇴직금 체불 사실을 진정하면서 2016년 1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의 근무기간 중 2020년을 제외한 4년 10개월 동안 매월 150,00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퇴직금 체불 사실을 신고한 사실, 이에 위 부산북부지청은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원고 주장과 같이 2016년 1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의 근무기간 중 2020년을 제외한 4년 10개월(58개월) 동안 매월 150,000원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하였고 그 계산 결과 미지급 퇴직금이 18,123,70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58개월을 넘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조로 매월 150,000원을 14개월(= 72개월 – 58개월) 더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희(재판장) 정성호 최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