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3나57296 판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시장의 상인들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원고는 2015. 6. 12.부터 피고의 경리로 입사하여 근무한 자로 D노동조합총연맹 소속 E노동조합 산하 F지회의 조합원이다.

나.

E노동조합은 피고의 단체교섭의무해태 등을 이유로 2021. 4. 30.부터 같은 해 6. 14.까지 파업 형태의 쟁의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2021. 5. 4.부터 파업에 참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6. 8.부터 같은 달 14.까지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가, 위 노동조합이 2021. 6. 14. 피고에게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한다는 통보를 하자, 2021. 6. 15. 이를 해제하였고, 원고는 업무에 복귀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0. 6. 인사위원회를 통해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21. 10. 13. 원고에게 2021. 11. 14.을 마지막 근로일로 해고를 예고한다는 통보서를 보냄으로써, 2021. 11. 15.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해고를 이유로 2022. 1. 19.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15,403,385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18.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한 복직을 명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2. 3. 3. 원고에 대하여 2022. 3. 7.자로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할 것을 명하는 인사명령을 내렸다.

마.

원고는 2021. 4.분부터 8.분까지의 임금이 일부 또는 전부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의 대표자인 G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2. 6. 17.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21. 4.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6, 제18호증의 1, 2,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가 2021. 6. 15. 파업에서 복귀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할 준비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담당한 업무인 경리업무에 필요한 통장을 제공하지 않고 관리비 전산시스템 ID와 비밀번호를 변경 후 제공하지 않았으며 회계자료 등이 든 케비넷을 잠근 후 원고에게 열쇠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 열쇠와 비밀번호를 바꾸고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아 원고가 자유롭게 사무실에 드나들 수 없도록 하는 등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게 하였다.

이는 원고의 노무 제공에 대한 수령지체에 해당하므로, 노무제공의무의 채무자인 원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 합계 11,997,7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위와 같은 업무배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쟁의행위 시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태업(태업)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도 이러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등 참조).

2)

2021. 4.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격주 토요일마다 09:00부터 15:00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 근로계약에 따라 2021. 4. 10. 토요일 및 2021. 4. 24.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2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합계 175,8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의 대표자였던 G은 2023. 6. 21. 원고에게 위 연장근로수당 175,8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부산지방법원 2022고정652호)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175,8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나머지 임금 청구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4, 6 내지 14,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21. 7.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 제공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가 피고의 수령지체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 제공이나 피고의 수령 지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임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가 파업에서 복귀한 이후 원고에게, 재산세 정리, 점주 현황표 제출, 사용등록허가증의 이전등록, 주차장 수입 및 지출 관련 회계자료 제출 등 구체적 업무를 지시하는 업무지시서(을 제6호증)를 수차례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소속된 F지회의 지회장 I을 통하여 원고의 업무 수행을 독촉하기도 하였으며, E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원고의 업무 복귀를 요청하는 공문(을 제13호증)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업무지시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피고 직원 H는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2021. 6. 15.부터 같은 해 8.말까지 회사에 출근은 하였으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회의실에 머물면서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가 2021. 9.경 및 11.경 촬영한 사진과 CCTV 화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위해 설치한 옥상 야외 천막 안에서 조합원들과 머무르며 농성을 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원고는 피고가 사무실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잠가 놓아 사무실 출입이 불가능해 근로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제1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사무실 출입문은 민원인의 잦은 출입과 환기 등을 위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주로 열려 있었고, 원고는 항상 증인보다 늦게 출근하였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몰라도 사무실에 들어올 수 있었으며, 원고는 주로 회의실에 머물면서도 수시로 사무실에 음료나 커피, 얼음 등을 가지러 출입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피고가 통장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관리비 전산시스템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회계자료 등이 든 캐비넷 열쇠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시장 상인들을 만나서 관리비를 수납하고 점주 현황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는 위와 같은 것들의 제공 없이도 수행 가능한 업무들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의 업무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도 ‘원고가 각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대표자 G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대체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H는 원고를 대체하여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라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던 J의 계약 만료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인 사실, 이와 관련해 E노동조합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쟁의행위 기간 내 채용한 근로자들은 자연감소에 의한 충원으로 쟁의행위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신규채용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님은 앞서 살펴보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175,8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2.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6. 12. 피고의 경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1. 11. 15.경 해고되고, 피고는 이 사건 해고를 이유로 2022.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2022. 1. 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고 2022. 3.경 피고 회사에 복직하여 현재까지 피고의 경리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보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해고가 무효가 되어 원고가 피고 회사에 복직한 이상, 이 사건 퇴직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퇴직금 15,403,3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퇴직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하고 기지급 퇴직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때에 그 대상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령 및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법령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대한 피고의 승낙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 제5, 13, 1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22. 7. 19. 당시 피고의 회장이었던 K 등 피고 측 임원들과 대화하면서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을 요구하였고 피고 측은 이를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날 이루어진 대화 내용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피고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K도 당시의 상황이나 대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2022. 7 21. 피고 대표자인 K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승낙하는 내용의 피고의 공문(갑 제13호증의 1, 2)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위 공문은 그 내용이 일부 공백인 미완성 문서로서 작성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의 날인도 존재하지 않아, 이것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지 5개월 가량 지난 후인 2023. 1. 18.에서야 피고에게 “집 이사로 인해 퇴직금 중간 정산(2015. 7. 1. ~ 2021. 11. 14.)을 요청합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갑 제5호증)을 발송한바 있고,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다가(2023. 3. 6.자 원고 준비서면 제7면), 당심에 이르러서는 2022. 7. 19.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피고의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해고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고가 복직한 이후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자, 원고와 피고는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하여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가 2022. 8. 16. 이 사건 퇴직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까지 제기하면서 계속 다투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원고의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사용자에게 퇴직금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아울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법 및 그 시행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중간정산 요구에 응하지 않고 기지급 퇴직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퇴직금 15,403,38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 역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미경(재판장) 이효신 이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